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건강권 얘기하는데, PI 빠뜨린 문재인 정부

개헌 논의 과정에서 시민 참여 부족한 점 아쉬워

기본권 및 건강권 확보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하여 지난 26일 건강세상네트워크를 포함한 10개 시민단체(이하 시민단체)가 공동논평을 발표하고,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 기회(PI, Public Involvement)가 다소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본 개헌안 논의 과정이 국회의원 · 전문가 간 논의에 치중됐고, 온라인 공간을 열기 전까지 시민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는 "국회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뒤 좀처럼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즉, 개헌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하며, 결과적으로 국회는 개헌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셈이다."라면서,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회 주도는 단지 형식일 뿐이며, 본 목적은 민의의 반영이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조문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개헌의 과정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는 "헌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를 집약한 사회적 계약 문서이다. 그렇기에 정책결정권자나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러한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이고 인권을 신장시키는 길임을 생각한다면, 개헌 논의 과정에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직접민주주의 및 지방분권 강화, 국민에서 사람으로의 기본권 주체 확대, 생명권과 안전권 신설, 일할 권리와 노동삼권의 강화, 토지공개념 명시, 지속 가능한 발전 명시, 지역주민 참여 확대, 경제민주화에 상생 개념 추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각계각층의 입장 반영이 가능한 헌법재판제도 개선 등 현재의 개헌안에 담긴 내용은 모두 건강권 보장에 중요한 요소들이다."라면서, "특히 건강권과 관련해 생명권,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안전권, 정보기본권,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하게 살 권리 신설 등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이 '보건의료'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 비해 대통령 개헌안은 '건강'을 명시하고 있어 더욱 반갑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비준한 유엔 사회권 규약 조문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은 여전히 아쉽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권리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고,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건강불평등 개념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국가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라면서,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개헌안은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 발전 측면에서 중대한 일보 전진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시민단체는 국회가 당장 적극적으로 개헌안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의 개헌안보다 적극적인 내용의 건강권이 헌법에 담기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