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치아 투명교정과 관련하여, 광고 내용 · 사전 설명과 달리 효과가 없거나 단계별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선납한 고액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이중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금년 3월 20일까지 최근 2년 3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투명교정 관련 불만은 총 332건이며, 최근 3개월간 86건이 접수돼 전년동기 30건 대비 186.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아래 별첨 '투명교정 소비자 피해 사례').
이는 동 기간 치아교정 관련 전체 소비자불만이 15.3%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하면 많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전체 치아교정 소비자불만 중 투명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0.6%, 2017년 15.8%, 최근 3개월간은 32.6%로 증가 추세에 있다.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은 78.9%인 262건, 남성은 21.1%인 70건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가 확인된 261건을 분석한 결과, 20대 112건(42.9%), 30대 113건(43.3%)으로 20 · 3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서 40대 29건(11.1%), 50대 5건(1.9%)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이 확인된 190건을 금액별로 분석해보면, 300만 원대가 31.6%인 60건, 400만 원대가 25.3%인 48건, 200만 원대가 22.1%인 42건, 500만 원대가 8.9%인 17건이었다. 100만 원대부터 700만 원 이상까지 개인마다 진료비가 크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중단 사유로는 의료기관의 부실진료 불만이 54.2%인 180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교정치료 중 교합 이상이나 잇몸질환 등의 부작용 발생이 18.1%인 60건으로 나타났다.
중단 사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부실진료 불만 180건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효과 없음'이 27.8%인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과정 중 의사와 상담이 어렵거나 잦은 의사 교체 등으로 인해 교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진료 및 관리소홀'이 18.9%인 34건, 교정장치를 제때에 제공하지 않은 '교정장치 제공지연'이 15%인 27건 순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교정장치가 맞지 않거나 파손된 상태로 배송되는 등 '교정장치 이상' 19건(10.6%), 유선 연락 불편 · 예약변경 곤란, 진료대기시간 지연 등 '서비스 불만족' 16건 8.9%, '설명 불충분' 13건 (7.2%), 사전설명과 달리 '교정기간 연장' 11건 (6.1%), '교정방법 변경' 10건(5.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투명교정 치료의 한계를 인지하고 적응증에 따라 선택해야 하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의 협조가 필수적인 치료임을 인식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교정은 개개인의 골격과 치아상태에 따라 교정방법을 달리해야 하므로 이벤트나 할인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하며, 무리하게 투명교정 치료를 권유하는 의료기관은 피해야 한다."라면서, "투명교정 치료는 치아가 약간 비뚤어지거나 벌어진 경우 등 치료대상이 제한적이고, 치아이동 제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치료 효과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치료의 적정성 및 방법, 중도 교정방법 및 주치의 변경 여부, 교정기간, 효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한 후 본인에게 적합한 교정방법을 결정해야 하며, 계약 전 환불 규정, 치료 시작 후 추가비용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계약 내용을 이해한 후 동의 · 서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투명교정 치료는 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 치료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단계별 교정장치를 성실하게 장착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