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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재전문 의사제도 도입되나?”

노동부 산재보험제도발전위 연구용역 개선방안 제시

보험재정 수지 적자·내실화 부족 등의 지적에 따라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산재보험제도와 관련, 요양관리·재활시스템, 보험급여체계, 심사·지급체계 등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노동부가 전문가 24인으로 구성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통해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개선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최종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보고서에서 한림대 주영수 교수는 산재지정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해 병원종별에 따른 적합한 지정기준을 만들되, 특히 진료비 심사제도는 건강보험 심사기준에서 취약한 요양일수와 관련된 심사기준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 교수는 특히 적절한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산재전문의사제도 도입’을 제시하고 “권역별로 적정 수의 1,2,3차 의료기관을 배치하는 전제아래 수술·급성기치료는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 급성기치료 이후에는 의료재활·요양병원, 통원위주 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역별 산재지정 의료기관 전달체계 확립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 대신 여러가지 포괄수가체계로 변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요양급여체계와 관련, 노동부 파견 이현주 박사는 *요양급여의 대기기간 폐지 *요양급여 범위의 보장성 강화 *진료수가체계의 재정립 등을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제안했다.
 
이 박사는 “건강보험의 전액본인부담항목은 치료의 타당성이 입증된 진료행위와 약제인 만큼 산재보험에서 급여화하고, 선택진료비 역시 전문가의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급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별도의 수가항목을 개발하기보다는 현재 건강보험의 급여체계를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전액부담하는 선택진료비를 급여화해 건강보험과 진료수가를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특히 약제급여와 관련, 건강보험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약제에 대해서는 급여인정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비급여 전문의약품의 경우 정례적인 전문가회의를 통해 급여범위로 인정토록 할 것을 제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산재보험 진료비 심사 및 지급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심사기준수립을 통한 제도 및 기준정비 *전자청구 등 전산화 기반 구축 *진료비 및 약제비 심사 전문성 제고 *사후관리 강화 및 진료비 심사업무체계 개편 등을 제안하고, “진료비 현지실사의 경우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관련 기관과 합동실사를 실시하는 한편 급여에 대한 평가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박사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진료비 심사 일원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수행을 통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산재보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노사단체·공익전문가 등과 의견조율을 거쳐 단계적으로 본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