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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사고로 억울함 겪는 환자, 권리 구제된다!

분쟁조정법 개정안, 환자 · 의사 균형 잡힌 의료분쟁 지원 내용 담겨

의료분쟁으로 억울함을 겪는 환자 권리 구제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 · 태안)이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피해 환자들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전했다.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 · 운영해 왔으나 운영상 미비점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왔다. 실제로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등 의료사고 감정을 진행하는 감정부 구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을뿐더러 감정부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 역시 미비해 의료인 편향으로 운영되는 등 운영과정에 공정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만연했다.

한편, 의료분쟁 상담은 2012년 26,831건에서 2016년 46,73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2년부터 접수된 의료분쟁 건수만 해도 1만 건에 육박하고 있지만 실제로 조정 · 중재 개시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성 의원은 등원 이후부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해왔으며 지난 두 차례의 국정감사에서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개혁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사례를 접수, 중재원이 제출한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중재원의 업무 태만을 질타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감정부 운영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정부 구성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의료분쟁을 신속 · 공정 ·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정참여 활성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더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일부 규정은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와 관련해 저조한 분담금 징수 절차를 조정하는 등 보상제도 운영 방안도 함께 개선했다.

성 의원은 "그간 실무 부처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온 결과를 입법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혁의 마무리 단계"라며, "앞으로도 억울한 분들이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그들 편에서 고민하고 함께하겠다."라고 소회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