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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학교 내 안전사고 증가, 보건교사 의무 배치 확대된다

박인숙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빈번히 발생하는 학교 내 사고를 예방 · 대처하기 위해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송파갑)이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초 · 중 · 고등학교 학교급별 1개 학년의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2013년~2017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학교 내 안전사고는 2013년 10만 5,088건에서 2014년 11만 6,527건, 2015년 12만 123건, 2016년 11만 6,077건, 2017년 11만6,684건으로 13년 대비 11%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연평균 2.75% 증가율을 보이므로, 학교 내 안전사고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보건교사의 정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 내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해서 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등에 관한 학교 보건교육이 필수적으로 실시돼야 하지만,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초 · 중 · 고에서 보건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학교가 16%에 이르고, 교육부 고시에서 정한 1학기 내에 보건교육을 17시간 이상 편성 ·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킨 학교가 66%에 불과했으며 1학기 내에 보건교육을 17시간 미만으로 운영한 학교는 18%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육부에서 제출한 2017년 4월 1일 기준 전국 17개 시 · 도별 보건교사 배치율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98.7%지만 산간벽지가 많은 강원, 전남과 제주의 경우 아직도 보건교사 배치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했고, 전국적으로 보건교사 배치율은 77.4% 수준으로 학생건강관리 · 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에서 제출한 전국 17개 시 · 도별 보건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보건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으로 학생 수가 14만 1,634명인데 반해 보건교사는 179명뿐이어서 1인당 791명의 학생 수를 담당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대전'이 1인당 764명, '제주'는 1인당 727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으로 1인당 453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보건교육을 초 · 중 · 고등학교 학교급별 1개 학년 이상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 매년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보건교사의 배치율은 많이 부족한 현황이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은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이 불가한 상황으로 학생의 건강권에 대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라면서, "최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내 치명적인 응급상황이나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 등 심각한 상황에 신속하고 적법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보건교육에 대한 체계를 강화하고 보건교사 배치율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며 입법 의지를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90% 이상인 반면에 산간벽지가 많은 강원, 전남, 제주 등의 지역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60% 미만이다. 정부는 소규모 도시의 학생들에게도 차별 없이 건강권과 질병 관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건교사 배치에 대한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