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적 관점에 따라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는 한편,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와 의료서비스 관련 광고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는 최근 발표한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의료서비스산업의 특성은 공공성을 명분으로 한 강력한 진입규제와 비영리법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의료체계의 경쟁력은 생산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산업은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제공 수준이 적정수준보다 낮다”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문제점으로 *공공부문 정보생성과 제공 미흡 *행위별수가제의 한계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부재로 인한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성 및 비용상승 등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진입제한과 의료서비스 관련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 평가가 어려운 객관적인 의료서비스 품질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 평가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목표의료비 제도를 도입하되, 장기적으로는 포괄수가제와 이를 보완하는 경증질환치료를 위한 저축계정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제도와 관련 *과소한 보험급여 및 경증질환 치중에 기인한 건강보험의 위험분산 기능 부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형평성 문제 *비급여 서비스의 비중 과다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분담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보험급여 확대와 보험료 인상을 동시에 시행하고 고비용-중증질잘환 중심으로 급여구조를 재편하는 한편, 비용 효과적인 의료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하되 상대적으로 선택적인 의료서비스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교수는 “보고서에서 제안한 개혁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며 “이해 당사자들의 영향력이 정책변화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정책대안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 단계적으로 과정상의 혼란과 비용을 축소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