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기관, 학대당한 장애인의 응급조치 거부 못 한다

권미혁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대당한 장애인이 응급조치 요청 시 피해장애인 쉼터, 의료기관, 장애인거주시설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고 권미혁 의원실이 전했다(아래 별첨 '장애인복지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장애인 학대 관련 업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회복지원 ▲사후모니터링 ▲사례종결 순으로 진행된다. 장애인 학대 사건 처리의 핵심은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응급조치는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해 안전한 곳에 거주하도록 하는 응급 보호 ·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두 가지 절차로 구분된다. 

권미혁 의원실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대를 당한 장애인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경우 피해 장애인을 거부사례는 없었으나,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응급 보호 요청을 할 경우 최초로 접촉한 기관에서 절반 이상이 거부해 응급 보호 조치가 지체되고 있다.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을 인도하는 경우 보호시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권 의원은 "학대를 당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피해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응급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학대를 당한 장애인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장애인 거주시설, 피해장애인 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조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권 의원을 포함하여 원혜영 의원, 김상희 의원, 인재근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