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학사학위 소지자로 한정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간호교육제도 일원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부여하던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간호학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경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의료법 제7조제1호 중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구제전문학교 및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를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간호학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변경했다.
단, 부칙을 통해 현재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 시행 5년 이내에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유예규정을 뒀다.
또한 개정안은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기존 3년제 간호과는 4년제 간호학과로 학제를 변경하도록 하고, 국가는 법 시행으로 3년제 간호과가 4년제 간호학과로 학제를 변경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고경화 의원은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현 간호사 면허는 3년제 전문대학, 4년제 대학의 구분 없이 국가시험만 통과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3년제 간호교육기관은 4년제 간호교육기관 졸업자와 동일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4년제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3년 안에 무리하게 실시하면서 국가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시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폐단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의료서비스 및 교육서비스의 개방에 대비하고 최소한의 국제경쟁력 및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간호교육의 최저수준을 4년제 학사학위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교육제도의 4년제 일원화는 한국 간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