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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3년 넘은 대장정…대법원, 신해철 집도의 1년 실형 확정

의료소송 3년 넘게 지속…1년 실형으로 마침표

故 신해철 씨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 송파구 소재 S병원 강모 원장(48)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원장에게 내려진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대법원 3부 김재형 대법관이 11일 확정했다.

지난 1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강 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실형 선고로 인한 도주 우려 사유를 들어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당시 2심에서는 강 원장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및 업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강 원장이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옳다고 여겨 1년 실형을 확정 지었다.

故 신해철 씨는 2014년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 ·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10월 27일 숨졌다. 강 원장은 신해철 씨에게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않아 심낭 천공을 유발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원장은 또한, 의사 커뮤니티에 본 사건의 의료과실 감정을 의뢰하면서 신해철 씨 의료 기록을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2016년 11월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 이상윤 부장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생명을 잃게 했으나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 된다'며, 강 원장에게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업무상비밀누설죄 혐의와 관련해 사망한 환자의 의료기록 유출은 법리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2심에서는 1심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위반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술 후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또, 유족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유족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에 노출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