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송파갑)이 정부가 희소 · 대체불가한 치료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박인숙 의원실이 18일 전했다.
지난해 소아용 인조혈관 업체의 국내시장 철수로 소아심장 수술이 중단 위기에 처하자, 희소 · 대체불가한 치료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정부로 하여금 희소 · 대체불가 치료재료에 대한 정보 수집 · 조사 · 공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희소 · 대체불가 치료재에 대한 정보의 수집 · 조사 · 이용 · 제공 및 공급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급 차질로 진료상 차질이 우려되는 희소 · 대체불가 치료재료로 신청하는 '치료재료 안정공급협의회'에서 대상 여부를 평가하는 것 등이다.
박 의원은 "희소 · 대체불가 치료재료의 공급 차질로 의료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떤 치료재료들이 공급차질 우려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희소 · 대체불가 치료재료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저수가 체계 역시 함께 개선돼야 할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