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SBS는 금년 군의관 선발에서 탈락한 후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로 임용된 의사 중 80% 정도가 전과자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음란물 유포, 협박, 상습도박 등의 전과자들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21일 '공중보건의사 향한 왜곡 보도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본 보도 내용에 대해 법적 · 행정적 대응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성명서에서 대공협은 "모 방송사와 언론사를 통해 '올해 임용된 공보의 80%가 전과자'라는 제목의 뉴스가 보도됐다.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데 있어 장교결격사유가 있는 36건의 사례로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3천 6백 명의 공보의가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됐다."면서, "몇 시간 뒤 담당자의 실수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사과드린다며 변경된 기사 제목과 몇 줄의 사과문으로 책임을 면하려는 행태에 공보의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기자가 언급한 손쉬운 복무보다 더 손쉬운 글쓰기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했다.
대공협은 "특정 기자 · 언론의 미성숙한 보도윤리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부분과 전체를 혼동해 여론을 호도하는 위와 같은 행태를 대공협은 납득할 수 없다. 격오지 · 의료취약지 일선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빈틈을 채우는 공보의들에 대한 허위 왜곡 보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본 보도는 지역민을 위해 의료취약지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대다수 공보의와 환자 간 불신을 조장하며, 의료취약지 보건에 막심한 피해를 안길뿐이라고 했다.
대공협은 "악의적 의도를 담아 열악한 시설에서 공중보건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보의의 사기를 저하시킨 모 기자와 언론사의 보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협의회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건강한 보도가 이행되지 않는 현 상황에 분개하고 있다."면서, "모 기자와 방송사는 허위, 왜곡 보도에 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대응을 다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모 방송사와 언론사를 통해 '올해 임용된 공중보건의사의 80%가 전과자'라는 제목의 뉴스가 보도되었다. 군의관으로 복무하는데 있어 장교결격사유가 있는 36건의 사례로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3600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범죄자 집단으로 매도됐다.
몇 시간 뒤 담당자의 실수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사과드린다며 변경된 기사제목과 몇 줄의 사과문으로 책임을 면하려는 행태에 공중보건의사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자가 언급한 '손쉬운 복무'보다 더 '손쉬운 글쓰기'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특정 기자와 언론의 미성숙한 보도윤리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부분과 전체를 혼동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위와 같은 행태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납득할 수 없다. 격오지와 의료취약지 일선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빈틈을 채우는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위와 같은 허위 왜곡 보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며, 청산하고자 하는 적폐를 더 적체되게 하는 행위다. 이러한 보도는 지역민을 위해 의료취약지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대다수 공중보건의사들과 환자와의 불신을 조장하고 의료취약지 보건에 막심한 피해를 안길 뿐이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악의적 의도를 담아 열악한 시설에서 공중보건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사기를 저하시킨 모 기자와 언론사의 보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협의회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건강한 보도가 이행되지 않는 현 상황에 분개하며 모 기자와 방송사는 허위, 왜곡보도에 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공중보건의사회는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대응을 다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8년 5월 21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