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이나 당뇨 등의 질병을 야기하는 빛 공해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송파갑)이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공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박인숙 의원실이 전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2017년 빛공해 민원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시에 접수된 빛 공해 관련 민원은 2413건으로 집계됐으며,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2013년 빛 공해와 관련된 민원은 773건에서 2014년 1,571건, 2015년 1,216건, 2016년 2,043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빛 공해가 수면 방해뿐만 아니라 질병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빛공해에 대한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스탠포드의대 수면의학과 제이미 자이저 교수가 지난해 국내의빛공해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과도한 야간조명은 생체리듬을 무너트려 암 발생률을 증가시키고 당뇨나 비만 등 대사질환을 야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이 2014년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야간조명이 강한 지역일수록 유방암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지자체의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 시행,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며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인공조명을 조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2012년 제정되어 다음 해부터 시행 중에 있지만, 빛 공해 관련 민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과도한 인공조명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빛 공해 규제수준을 강화하여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