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또는 과장광고와 같은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 주도 의료광고 심의가 도입된다.
2015년 12월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 결정된 이후,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 받을지 여부가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지면서 불법 의료광고가 사후 적발 형태로만 관리되어 왔다.
29일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27일 의료법을 개정한바 있다.”면서 "후속조치로써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30일부터 7월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개정 의료법이 오는 9월29일 시행되기에 앞서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그간 제기된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심의 대상 매체는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로 하여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상황을 반영했다.
자율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담부서, 상근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소비자단체의 경우 전국적 규모 등 일정 요건을 두어 심의기구의 난립을 방지했다.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3명 이상의 상근인력(의료 또는 광고 관련 경험·학식이 풍부한 사람 포함)이 필요하다.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심의 제외 대상은 의료기관의 개설자,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기관의 진료일 및 진료 시간과 같은 단순 사실관계의 경우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