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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9월28일부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시작’

민간자율로 규제…위반 시 업무정지 처분과 형사처벌 대상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5일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2018년 9월 28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새로이 시행된다. "고 밝혔다.

9월28일부터 민간이 자율심의하는 방식이다.

의협은 "금번 시행되는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 요인인 정부 주도(보건복지부가 의료인단체에 위탁)의 사전심의가 아니다. 2018년 3월 27일 개정된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민간기구인 의료인단체 등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하는 제도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전심의 받지 않고 광고할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고 시 기본정보 외 광고는 사전심의 받아야 면책 가능하다.

의협은 "2018년 9월 28부터 의료기관은 신문 인터넷신문 등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는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기본정보(명칭․소재지, 진료과목,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 종류, 의료기관 개설자,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 및 진료시간) 이외의 모든 의료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아서 광고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했다.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이다.

의사 등 의료인은 의협에서 사전광고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의협은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 제외), 요양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 제외)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사전심의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의협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만료 6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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