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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민보 관계정립 ‘보장성 강화’ 먼저

“보장성 개선 없는 민보 활성화는 공멸” 주장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개선이 선결과제이며, 건보의 보장수준이 최소 80%는 돼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과 민가의료보험의 발전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의 비급여 리스트를 작성하고 급여로 하기 어려운 예외적 서비스를 추려낸 뒤 나머지는 일괄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정상 위험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급여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국장은 건보의 보장성을 강화한 뒤 민보의 활성화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건강보장 정책을 공보험과 사보험 사이에서 애매한 방향으로 추진할 경우 수가, 급여확대, 보험료 인상 등 여러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이럴 경우 정부는 민보 활성화와 건보 보장성 개선의 어느 것도 채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양쪽 모두 공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우리 사회 보건의료의 가장 큰 문제인 건강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라직한 방향이 아니며 오히려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보가 공보험으로서 자기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때문에 민보의 대표적 문제점인 단물빨기나 개인정보 유출, 차별적 보험 가입 등을 막기 위해 민보를 규제하는 법률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정부가 *공보험인 건보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 *보험료 인상으로 보장성 개선 보장 *확실한 건보 재정관리 등을 국민에게 약속한다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사무국장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건보의 보장성 확대가 가장 시급하고 또 필요하다”며 “건보와 민보의 관계는 그 뒤에 생각해도 늦지않는다”고 역설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