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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2018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 3항목 및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 10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8년 4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항목과 2018년 1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0개 항목을 포함한 총 13개 심의사례를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2018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

이번에 공개된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사례 중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봉합술 시 자93 건 및 인대성형술 ▲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 ▲관절경 치료재료 비용 인정여부 건은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관절경하 삼각섬유골복합체 봉합술을 시행 후 청구한 '자93 건 및 인대성형술' ▲'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1/2)'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이다.

이 건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봉합술은 활막절제 시행 후 봉합사로 봉합하거나 골 터널에 봉합사를 통과시키는 방법을 이용해 기존 부위에 부착시키는 수술로, 활막절제는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봉합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으며,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봉합술은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을 간단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관절경하 수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은 관련 급여기준에 의거 관절경 시술부위에 따라 달리 산정하며, 완관절의 경우 1/2만 산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이밖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공개> 경영공시> 진료심사평가위원회현황> 심의사례공개)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업무안내> 정보방> 공개심의사례 순번 210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