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다른 의료진에게 폭언이나 성희롱을 하고 때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의사가 환자의 인격을 존중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박형욱 교수(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가 대한의사협회지 5월호에 기고한 '의료현장에서의 폭력 예방을 위한 제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형욱 교수는 “우리나라의 오랜 경험과 미국의 사례를 검토해 보면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종합되어야 한다.”고 했다.
우선,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박 교수는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사건의 양태, 그리고 원인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생산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 개별 병원은 폭력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박 교수는 “개별 병원은 관련 사건이 보고되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절차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절차,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고 구제하는 절차,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 병원은 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안전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대한병원협회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박 교수는 “전공의와 관련된 폭력사건이나 성추행·성희롱은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묻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수련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대한병원협회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비밀을 유지하고 신속한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넷째, 개별 학회와 대한의학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박 교수는 “개별 학회와 대한의학회는 전공의가 적절한 교육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얼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섯째, 의과대학과 전공의 수련교육 과정에서 폭력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박 교수는 “다른 사람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며 때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여섯째, 대한의사협회는 이 모든 노력을 종합할 책임이 있다.
박 교수는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아우르는 협의기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전체 의료계에서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자의 자신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고 했다.
의사가 환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교수는 “환자는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맡긴다. 환자의 인격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의사의 특권은 존립할 수 없다. 환자에 대한 인격존중은 다른 의료인에 대한 인격존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의료현장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인 안전을 통합하여 새로운 안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