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수호연대가 약사의 임의조제와 무면허의료행위 등 불법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해 고발 캠페인 등 대대적인 적발활동에 나선다.
국민건강수호연대는 23일 논평을 통해 현재 신고체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단속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직접 찾아다니며 이들을 적발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연은 지난 해 8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복지부의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등 3개 신고센터에 대해 “신고건 자체가 거의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현행 의료법에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처벌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수연은 의료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하며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료법에 의료행위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사회의 음지에서의 불법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찾아다니며 이들을 적발할 필요 또한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행위를 의료법에 정의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 등과 같은 의료행위 관련 위반의 처벌에 명확성을 추구하고 의료법의 완성도를 높여 법적 안전성과 죄형법정주의를 지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수연은 주부감시단을 모집 약사의 임의조제와 처방 및 불법의료시술자 등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고발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