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5일 발생한 '백병원 암환자 방치사건'을 조사하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백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더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1일 보도자료에서 "거동이 어려운 말기암 환자를 방치한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지만, 복지부는 병원 주장을 수용해 면죄부를 발급해 주려 한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중구 백병원은 말기암 환자 A씨가 병원비를 미납하자 병원비 지불각서를 받고 퇴원시켜 병원 1층 벤치에 방치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환자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 ·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백병원은 그러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 보호자 없이는 전혀 거동할 수 없는 환자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중구 보건소를 통해 사건조사를 진행했으나 환자가 조사를 거부해 추가 조사가 어렵고, 환자가 퇴원에 동의했으며, 병원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복지부는 백병원이 다른 요양시설에 연계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의원실이 퇴원에 환자가 동의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 · 발언은 없었는지, 다른 요양시설에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여부를 질문하자 복지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퇴원 과정에서 퇴원에 동의한다는 서류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뒤늦게 그런 서류는 없다고 확인하기도 했다."라고 했다.
이어서 최 의원은 "말기 암환자가 치료비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병원에 치료를 강력히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보호자 없이 거동조차 힘든 환자에게 어떻게 병원비 지불각서를 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진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15조 1항(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진료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형법 제271조 1항(유기, 존속유기)에는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질병에 처한 자를 유기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백병원이 의료법 · 형법상 책임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치료중단 및 퇴원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명확히 규명해야 하지만, 환자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현 복지부 조사에서는 병원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백병원에서 방치됐던 환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바로 입원해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병원의 치료중단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립의료원 도착 당시 환자 상태를 확인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비와 병실 부족 등으로 원치 않는 퇴원을 강제당하는 환자들이 아직도 많다."고 강조하며, "보호자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방치한 백병원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다른 병원들도 돈 없고 힘없는 환자들을 내쫓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인제대 서울백병원은 1,347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수령했으며, 인제대 재단은 복지부로부터 115억 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