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내 의사 · 치과의사 국가고시는 외국 의 · 치대 졸업자 중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외 의 · 치과대학 졸업자 대상 국내 의사 · 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응시자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25일 복지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제출받은 '2003~2017 외국 의과 · 치과대학 졸업자 의사면허 소지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아래 별첨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대학 현황').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복지부 고시 제1998-54호에 따라 1998년 9월에 이관했다. 그 후 국시원은 2015년 6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공포 후에는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변경하여 의료분야 자격에 관한 시험을 관장해왔다.
특히, 외국 의과 · 치과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도 국시원의 예비시험 통과 후 의사 · 치과면허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데, 현재 응시자격 기준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 인정 국가별 국내 면허 취득자, 미국 30.9%, 필리핀 26.8%, 독일 8.9% 순
국시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대학 출신 국가별 의사 · 치과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813명으로 필리핀 516명, 미국 133명, 독일 35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합격자는 총 246명인 30.3%로 응시자 3명 중 1명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고시 최근 5년간 평균 합격률이 94.8%인 점을 고려하면 저조한 수치이다.
합격자 수별로는 미국 76명(30.9%), 필리핀 66명(26.8%), 독일 22명(8.9%) 순으로 많았다. 이는 총 164명(66%)으로 전체합격자 3명 중 2명은 미국, 필리핀,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것을 의미한다.
합격률 순으로는 2명 이상 응시한 경우에 한하여, 영국 12명(92.3%), 호주 10명(90.9%), 뉴질랜드(90%) 순으로 높고, 필리핀 66명(12.8%), 캐나다 1명(16.7%) 순으로 낮았다.
◆ 의원 63.7%, 상급종합병원 10.5%, 종합병원 · 병원 8.2% 순으로 많아
2003부터 2017년까지 해외대학을 졸업한 의사 · 치과 국가고시 합격자 246명 중 국내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 · 치과의사는 총 171명(69.1%)으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 109명(63.7%), 상급종합병원 18명(10.5%), 종합병원 · 의원(8.2%) 순으로 많았다.
한편, 의사의 경우 합격자 68명 중 48명(70%)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합격자 3명 중 2명은 국내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14명(30.4%), 의원 12명(26.1%), 종합병원 10명(21.%) 순으로 많이 근무하며, 총 36명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외대학 출신 의사 2명 중 1명이 종합병원 이상의 규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합격자 178명 중 125명이 국내 병원에서 근무 중으로, 합격자 10명 중 7명이 국내 병원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97명(54.5%), 치과병원 14명(7.9%) 순으로 많았다.
◆ 복지부 장관 인정 의과 · 치과대학, 미국 57개, 필리핀 38개, 독일 34개 순으로 多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과 · 치과대학은 33개 국가 총 241개 대학이며, 의과대학 123개, 치과대학 118개였다. 국가별로는 미국 57개(23.7%), 필리핀 38개(15.8%), 독일 34개(14.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대학 2개 중 1개는 상위 3개국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졸업자 인증기준에 대한 법적위임 없이 복지부 내부지침만으로 운영된다는 점 ▲응시자격기준이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아, 의료계 종사자 일부만 해당 내용을 알고 활용한다는 문제점과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선택이 제한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김승희 의원은 "해외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 · 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응시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시기준을 명확히 하여 응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