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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명의료 중단,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 존 · 비속으로 조정 법안 제출

"환자 의식이 없을 때 가족 전원 동의 받는 어려움 해소위해"

환자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데 동의가 필요한 가족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최도자 의원실이 전했다(아래 별첨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 의원은 "현행법에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자 의사를 잘 알 수 없는 사람의 동의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고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본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 가족을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 · 비속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 · 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2촌 이내의 직계 존 · 비속으로 하도록 했고, 2촌 이내의 직계 존 ·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로 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환자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 가족(19세 이상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령자의 경우 자녀 · 손주까지 모두 합치면 수십 명에 이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3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4개월간 환자 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은 총 3,203건이었으며, 환자 가족이 5~9명인 경우가 22.9%(733명), 10명 이상인 경우도 0.7%(22명)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