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가 방사선 피폭위험이 적은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조항을 삭제한데 대해 의협이 과잉규제를 우려하며 재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 같은 재개정 작업은 의협을 비롯한 유관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복지부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개정에 대해 “의료기관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재개정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폭위험이 적은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는 원래 규정대로 면제하더라도 실제로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의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기존 규칙에서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중 투시 촬영장치를 제외한 진단용엑스선 장치, 진단용엑스선발생기 중 1대만 설치하고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토록 했으나 최근 복지부가 이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방사선위험이 적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위험발생이 적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이용 진료건수가 많지 않은 소규모 의료기관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협은 “향후 복지부가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경우 의협을 비롯한 유관단체에 대한 구두 및 서면 협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도 필히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