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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부초음파 최빈값, 상급종합병원 18만 천 원 · 의원 4만 원

심평원,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 공개

의원급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의원의 경우 HIV항체검사(현장검사) 및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의원은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한의원은 추나요법(복잡)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서울 · 경기 소재 1천 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말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아래 별첨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개요 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은 2017년 12월 기준 62,425개 기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94.1%를 차지하며 외래환자 4명 중 3명은 의원급을 이용하고 있다. 의원의 비급여 국민부담도 1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항목 · 가격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 정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17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외래환자 75.1%가 의원을 이용했고, 의원의 외래진료비 비중은 54.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의원의 비급여본인부담률은 18.0%로, 입원이 23.1%, 외래가 17.6%를 차지했다.



이번 의원급 표본조사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자는 국회 및 시민단체의 요구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정책에 참고하고자 실시했다.

또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조사 이전에 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실효성 등을 분석하고자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항목 현황 및 진료비용에 대한 표본조사를 우선 실시했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중 48.2%를 차지하는 서울 · 경기 소재 의원급 1천 개 기관을 무작위 추출해 조사대상을 선정했고, 2017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인 107개 비급여 항목의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대상 중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한 682개 기관의 54항목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 현황 및 진료비용 등을 분석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상위 3개 항목

의원 ▲인플루엔자 A · B바이러스 항원검사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 · 부갑상선) ▲복부 초음파검사(상복부-일반)

치과의원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골드크라운(금니) ▲임플란트 

한의원 ▲추나요법(단순) ▲경피간섭저주파요법 ▲추나요법(복잡)

제증명 수수료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모두 ▲일반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진료확인서로 나타났다.

◆ 의원급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의 가격 차이 

의원급 의료기관별로 가장 가격 차가 큰 항목은 ▲의원의 경우 HIV항체검사(현장검사)와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의원은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한의원은 추나요법(복잡)이었다.

치과의원은 충치면수, 치아부위나 상태(마모, 우식, 파절), 난이도 및 금 함량, 보철물 종류 등에 따라 가격 차가 크게 나타났다.

제증명수수료 항목인 진단서의 최저 · 최고 금액의 차이가 비교적 크며, 일반진단서의 경우 의원은 5천 원~3만 원, 치과의원은 0~10만 원, 한의원은 0~5만 원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동일 비급여 항목의 가격 차이 

이번 표본조사의 경우 서울 · 경기 지역에 국한해 실시했으나, 주요 항목의 지역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해 보면, 인플루엔자 A · B바이러스 항원검사,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 모두 130만 원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부초음파(갑상선 · 부갑상선), 골드크라운(금니), 추나요법(단순) 등은 지역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이 큰 차이가 나타났다. 갑상선 · 부갑상선 초음파의 경우 서울은 4만 원 이하가 40.0%, 4만 원 초과가 59.9%지만, 경기 지역은 4만 원 이하가 77.8%, 4만 원 초과가 22.2%를 차지했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의 비교 · 분석

의원급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보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음파검사,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의원급 · 상급종합병원 간 비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초음파(갑상선 · 부갑상선)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은 18만 천 원, 의원은 4만 원이며,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은 10만 4천 원, 의원은 5만 원으로 조사됐다.

◆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준수여부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번 표본조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의 첫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특정 진료과에서 주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충분한 표본 수가 확보되지 않아 결과분석에 활용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표본조사라는 점에서 개별 의료기관의 가격을 공개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 지역, 항목, 기관 수 등을 확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가까운 동네 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급여 정보를 제공하여 의원급 진료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조사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도록 조사표 간소화, 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해와 협력을 아끼지 않은 의료계 및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요양기관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 더욱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효과를 높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