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심평원, 2018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8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총 3개 항목을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2018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이번에 공개된 3개 심의사례 중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담관의 제자리암종' 상병으로 좌간절제술 · 담낭절제술 시행 후 '자722라 간엽절제'와 동시에 청구한 '자738 담낭절제술(제2의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이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간과 담낭의 해부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간엽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담낭절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므로, 간엽절제술과 동시에 청구한 담낭절제술은 간엽절제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해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2018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경영공시>진료심사평가위원회현황>심의사례공개)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업무안내>정보방>공개심의사례 순번 211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