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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과의사들, 2019년 치과 요양급여비 2.1% 인상에 '분노'

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지부장협의회 29일 성명서 발표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19년 치과 요양급여비용 2.1% 인상이 의결되면서 인상 결정에 불복한 전국 치과의사들이 분노의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지부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공급자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성명서에서 협의회는 "그간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오직 국민의 구강 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감소에 기여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건정심의 이번 결정은 수가협상 결렬 과정을 포함해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줬다."라고 통탄했다.

이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공급자 희생만을 강요한 기조와 다를 바 없고, 정부 정책에 협조할수록 손해만 입게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협의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결정 · 행동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공조할 것이며, 이 모든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공급자 단체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며, 공급자 · 보험자 모두 예측할 수 있고 신뢰 · 수용성이 충족되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수가계약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치협이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 선언 및 건정심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 불참 결정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또한, 향후 의료공급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치협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다음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지부장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본 협의회는 2018. 6.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된 2019년 치과 요양급여비용 2.1% 인상 결정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오직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감소에 기여하였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건정심의 결정은 수가협상 결렬과정을 포함해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이는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되었던 '문케어' 즉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공급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던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 향후 정부정책에 협조할수록 피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만을 얻었다. 

따라서 본 협의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적극 공조할 것이며 이 모든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공급자 단체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며,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 예측가능하고 신뢰와 수용성이 충족되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수가계약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협의회는 치협이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과 건정심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에 불참 결정에 대하여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또한, 향후 의료공급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치협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8년 6월 29일 

지부장협의회 회장 최문철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이상복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배종현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최문철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정  혁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박창헌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조수영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이태현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최유성 
강원도치과의사회 회장 서은아
충청북도치과의사회 회장 곽인주
충청남도치과의사회 회장 박현수
전라북도치과의사회 회장 장동호
전라남도치과의사회 회장 홍국선
경상북도치과의사회 회장 양성일
경상남도치과의사회 회장 강도욱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회장 한재익
공직치과의사회 회장 최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