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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진 조양호, 사무장약국 운영…전수조사 즉각 나서야

재벌이 자기 계열법인을 활용해 편법으로 약국 운영한 사례

검찰이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 횡령 · 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일 논평을 통해 해당 약국의 건강보험료 환수와 함께 유사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즉각 나설 것을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촉구했다.

윤 의원은 "조양호 회장이 한진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주)을 통해 인하대병원 인근 소유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고 발생한 이득의 일정 지분을 받아 챙겼다는 차명약국 운영 혐의가 새롭게 확인됐다."면서, "약국 개설 직후부터 20년 가까이 챙긴 부당이득은 1천억 원을 웃돌 것"이라고 했다.

약사법 위반보다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재원이 아닌 재벌 대기업 총수의 수익금으로 너무 쉽게 환치된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돈이 되면 국민 건강도 사고팔 수 있는 대한민국 재벌 대기업 오너의 그릇된 사고 그 자체"라면서, 검찰이 해당 위법사실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보건당국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약국에 이미 지급된 건강보험료 일체를 환수조치 해야 할 것"이라면서, "전국 42개의 상급종합병원 · 대학병원, 특히 재벌 대기업의 계열 법인병원 주변 약국 대상으로 즉각 전수조사에 나서 유사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인하대병원은 한진그룹 비영리법인에 속해있으며 인천 최초의 대학병원으로 1996년 개원해 18년간 운영해왔다. 문제가 된 A약국은 인하대병원과 불과 100m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A약국이 자리한 건물은 조양호 회장이 대표로 있는 정석기업(주) 소유의 건물이다. 인하대병원이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과 떨어진 곳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약국이 독점 운영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대학병원과 연계해 독점 운영이 가능한 대형 약국 선정 과정에서 조양호 회장이 직접 개입해 선정을 대가로 일부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