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으로 2018년 7월 2일부터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아래 별첨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개요 및 급여절차').
본 개정으로 ▲수동휠체어의 급여품목이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 · 리클라이닝형 등 3가지로 분류되어 고가 제품까지 확대됐다. 또한, 대상자가 일부 질환으로 제한돼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던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급여대상자 범위가 확대됐다.
수동휠체어는 급여대상자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이미 수동휠체어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 후 신규 급여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휠체어사용자 중 욕창발생가능성이 높은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욕창예방방석, 침대 · 휠체어로 이동할 수 없는 신경근육질환을 포함한 지체장애인에게는 이동식전동리프트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는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보장구를 구입하기 전 공단에 등록된 제품인지, 판매업소가 공단에 신고된 업소인지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약 4,300명이 13억 원 규모의 혜택을 받아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세한 장애인 보장구 급여절차 및 세부기준 등 주요 사항은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