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산정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해 환수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지급된 의료비를 환수할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허위 · 부당하게 청구된 장애인 의료비는 약 7만 건으로 약 34.6억 원에 달하지만, 환수 규정이 없어 부당 지급된 의료비를 환수할 수 없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료비의 지급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아래 별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 대비표').
정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만 규정돼 있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의료비에 대한 환수 규정이 없었다. 입법상 불비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입법상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권미혁, 강창일, 윤소하, 박정, 김상희, 노웅래, 송옥주, 유동수, 전혜숙, 기동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