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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홍옥녀 간무협회장 "간무사, 일반병동서 법정 간호인력 인정돼야"

제2의 김라희 간호조무사 없도록 김라희법 추진할 것

"협회 창립 45주년을 맞이해,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의 획기적 전기를 열겠다."

4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얼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45주년 창립기념식에서 홍옥녀 회장이 이 같이 말했다.

홍 회장은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제도화 ▲일반병동에서 법정 간호 인력으로 인정 ▲근로환경 · 처우 개선 ▲차별정책 개선 등을 협회의 중점 추진 사안으로 언급했다.

개회사에서 홍 회장은 "지난해 김명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무사 단체를 법정단체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년 안으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정단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활동현황 · 활용방안 연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일차의료 건강관리직무 교육, 치매전문교육, 치과종사인력 실태 조사 등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돼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마련을 위한 제도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일반병동에서도 법정 간호 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김라희법 제정을 주장했다.

홍 회장은 "중소병원에는 간호등급제에 간호조무사가 제외돼 있다. 그런데 2017년 기준 전체 간호인력 5만여 명 중 40%인 약 2만 명이 중소병원에 근무하며, 대부분은 간호사를 대신해 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면서, "밀양세종병원 화재에서 희생한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처럼 대부분은 간호업무를 대신 수행하지만, 법정 간호 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 처우개선도 언급했다.

홍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최저임금 이하의 간호조무사가 전체의 40%인 것으로 조사됐다. 본회에서는 열악한 근로환경을 이슈화해 간호조무사 역할 · 노동 가치에 대한 적정 보상 체계를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 전문학사 시대 개막에 걸맞게 ▲장기요양시설 시설장 자격 부여 ▲치매안심센터 인력 기준에 간호조무사 포함 ▲실무 간호 인력에 걸맞은 국 · 영문 명칭 변경 ▲보건직 공무원 진입제한 철폐 등 간호조무사 차별 정책 개선에 집중하겠다."라고 했다.

현재 추진 중인 한국간호조무사교육평가원 재단법인 허가 마무리와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 인증 위원회를 정상궤도에 올릴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