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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육아휴직 다녀온 워킹맘,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추진된다

정춘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 육아휴직자는 소득이 없음에도 1인 약 30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05명인 저출산 시대에 보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에서 소득 없는 육아휴가 기간에 부과됐던 건강보험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육아휴직 기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정춘숙 의원실이 전했다(아래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 대비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월급을 받지 않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직장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격유지를 위해 소득이 끊긴 휴직 기간에도 휴직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다. 비록 저출산 시대에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 후 부과하지만, 그동안 많은 육아휴직자로부터 불만이 제기돼 왔다.

정춘숙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육아휴직 이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육아휴직자 61만 명에게 1,792억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도 못 받고 육아휴직을 다녀왔는데, 1인당 약 30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셈이다. 그 인원도 2013년 95,487명이었던 육아휴직자가 2017년 132,018명으로 3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5년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육아휴직은 경감제도 중 유일하게 경감률이 60%인 사항으로,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항이므로 향후 100%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 의원은 "2017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떨어졌다. 금년 출산율이 1명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돌고 있는 심각한 시기에, 보육을 위해 월급도 못 받고 육아휴직을 다녀온 국민에게 평균 3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는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다양한 저출산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으나 소득 없는 육아휴직자에게 1인당 평균 30만 원이나 되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날 수가 없다."면서, "이번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저출산 시대에 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후덕, 박정, 송옥주, 이철희, 윤소하, 김상희, 전혜숙, 기동민, 윤일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