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7일 소방청이 30병상 이상의 병원급 및 입원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 의무화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시정명령·업무정지(15일)에 이어 의료기관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현실을 전혀 알아보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는 보도자료를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임차를 한 경우가 많고 한 건물에 다른 업종과 함께 임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 천 만원에서 수 억 원이 소요될 수 있는 시설을 임대인이 해주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만의 하나 병의원이 설비를 한 경우라도 추후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그 비용조차 감당해야 할 것이다. 노후화 된 건물인 경우 설치자체가 어려울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소방 시설법을 일률적으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현장 파악을 통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장기적으로 동네 병의원의 입원실이 사라질 거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탁상행정으로 실행 불가능한 정책을 고집하게 된다면 그 결과 병의원이 폐원을 하거나 행정처분으로 폐쇄를 당하게 되고 접근성이 쉬운 동네 병의원의 입원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면서 “이것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게 되어 국민 의료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며 국민의 병의원 선택권에도 제한을 받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을 무시한 보여주기식 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초기에 작동을 하는 것이지 화재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또 큰 화재사고의 예를 보면 스프링클러는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재난은 미리 그 발생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화재는 더더욱 예방이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대개협은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면 전 국민적인 화재 예방법과 안전의식에 관한 교육 강화가 훨씬 중요하고 화재발생 시 대처 매뉴얼 개발과 재난 대비 및 대책에 대한 시스템 마련이 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자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화재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진정 환자의 안위가 걱정이라면 억압적 일방적 그리고 비효울적인 탁상정책을 접어야 한다.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사들에게 그 대책을 떠넘기지 말고 소방 안전시설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