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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무협 "최저임금 인상 환영, 상여금 · 복리후생비 산입은 우려"

"상여금 ·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으로 인한 임금 저하 금지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최저 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7,530원인 2018년 대비 10.9%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 1,745,150원으로 환산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지난 14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간무협은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연속 10% 이상 인상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2019년부터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됨으로 인해 실질 임금이 삭감 · 동결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5월 간무협과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공동 조사한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중 40.1%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상여금 · 복리후생비를 없애는 등 간호조무사의 실질 임금을 삭감하는 편법도 적지 않았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직종 중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자에 속한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최저임금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으로 인한 임금저하 금지와 최소인상률 보장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간호수가를 신설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동에 대해 간호수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방지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무협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하여 8월말까지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실태 조사를 시행해, 9월 중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실태조사와 관련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