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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겪는 장애인…정신건강증진 지원 근거 마련된다

박인숙 의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 서울 송파갑)이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 및 자살 생각률은 각각 18.6%와 14.3%로 조사돼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의 경우 그 비율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의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 등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 30일부터 현행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규정은 미비하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정의에 정신건강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에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치료 · 상담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장애인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극단적으로는 자살까지 이를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했다."라며 입법 배경을 말했다.

한편, 의사 출신인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총 99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그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건강과 활동지원 등을 위한 법률도 7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