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는 ▲양형과정의 조율이 우선 과제이며 ▲의사에 대한 규제 강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는 한편 ▲대안으로 리니언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7월11일 천전배 의원이 의료법개정안 제87조(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 병원’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를 대표발의했다.
개정의 이유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그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하여 처벌이 과소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했다.

이에 25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용산 임시회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에 반대한다면서 리니시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형과정의 조율이 우선 과제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의 경우 현재 처벌기준의 상한(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처벌되는 실정인바 처벌상한을 강화하는 것이 주효한 수준으로 처벌되는 실정인바 처벌상한을 강화하는 것이 주효한 방안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의사에 대한 구제 강화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정 대변인 “면허대여 의사도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바 처벌기준이 상향기준이 상향 조정된다면 내부고발을 더욱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리니언시 제도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대변인은 “면허대여 단순고용 의사가 자진신고를 하여도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면제해주지 않아 자신신고율이 낮은바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리니언시 등 유인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