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선납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아오던 소비자 1,898명이 금년 5월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되자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선납했으나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 '교정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교정비용과 관련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비자들이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전액을 선납했으나, 투명치과의원의 운영상 과실로 진료행위가 중단되어 교정치료를 지속할 수 없게 된 본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진료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제외)하기로 했다.
투명치과의원에서 진료비 선납 후 진료가 중단된 소비자들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관련 서류(▲진료비 영수증 등 결제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바로 가기 메뉴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문의는 전화(02-3460-3068, 307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