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의 의약품 오인 광고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가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 과장 광고에 면죄부를 준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강력히 비판했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최근 바나바잎 추출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중에 '혈당, 혈압, 혈행 딱 한 알로 잡는다!', '식후 혈당 걱정 하루 딱 2알로 간편하게 관리해!' 등으로 광고하는 제품을 발견하여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광고 심의만 받으면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31일 전했다.
◆ A사의 '*****알파', 혈당, 혈압, 혈행 딱 한 알로 잡는다?
연구소는 6월 초 인터넷 포털에서 A사의 건강기능식품인 '*****알파'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 과장 광고를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연구소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혈당, 혈압, 혈행 딱 한 알로 잡는다!'고 광고하는 것은 엄청난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 이 광고를 보고 기존에 복용하던 혈압약 · 당뇨약을 끊고 이 제품만을 복용하거나, 기존 약물을 복용하면서 이 제품을 병용하는 환자들이 있을 것이며, 결국 소비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연구소는 식약처에 본 제품의 허위과장광고에 엄중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했지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이므로 법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연구소는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허위 · 과대 · 비방의 표시 · 광고 금지) 제1항에는 총 6개의 금지조항이 있으며, 제6호의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 · 광고'는 6개 조항 중 단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6호에 따라 심의를 받고 심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표시 · 광고를 했어도 나머지 5개 조항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허위 · 과대 · 비방의 표시 · 광고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소가 2차 민원을 신청했지만, 식약처는 "A사의 *****알파 제품의 허위 · 과대광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심의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 · 광고' 위헌 선고에 의거해 표시 · 광고 심의는 영업자의 자율심의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관련 민원사항을 통보해 업무에 참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회신했다.
또한, 3차 민원에서도 식약처는 "일부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 시정조치 중이며, 추가로 쇼핑몰에 판매되는 혈당 관련 제품에 대해서도 상기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 부적절한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B사 '*****G', 식후 혈당 걱정 하루 딱 2알로 간편하게 관리?
B사는 건강기능식품인 '*****G' 제품을 '식후 혈당 걱정 하루 딱 2알로 간편하게 관리해!'라는 문구로 구글에 광고하고 있다.
또한, B사는 '*****G'의 추천 대상으로 ▲식후 혈당 상승 억제가 필요한 사람 ▲효과적인 혈당 관리를 원하는 사람 ▲음식조절과 함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 ▲혈당 관리가 필요한 중노년층 등을 언급했다.
연구소는 "이 광고의 타깃은 당연히 식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이거나 식후 혈당이 높을 때가 많은 당뇨병 전 단계, 즉 내당능 장애가 있는 환자일 것"이라고 했다. 연구소가 식약처에 의약품 오인광고가 아니냐는 민원을 신청한 결과 식약처는 "일부 광고내용에서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 해당 업체에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연구소는 불법 광고가 의심돼 민원을 신청하면, 식약처는 단지 심의기관에서 심의를 받고 심의받은 내용대로 광고하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면죄부를 주고 있었다. 식약처의 이러한 행태는 법 조항을 잘못 이해하여 적용한 것"이라면서, "아무리 사전 심의를 받고 심의받은 내용대로 광고해도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나머지 5개 조항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허위 · 과장광고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의약품 오인 및 허위 · 과장광고가 성행하는 것은 식약처가 법을 잘못 적용해 제약회사를 봐주는 결정을 지속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면서, "이 같은 식약처의 무능 · 직무유기로 인해 국민은 비싼 돈을 들여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히려 건강에 피해를 보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어떻게 건강기능식품의 주무 부처인 식약처가 법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적용해 제약회사 봐주기에 급급했는지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밝혀낼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