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사회는 진료의사가 폐암 환자의 전이성 뇌종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벌금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진료의사에 대한 올바른 형사처벌 기준 확립을 위한 형사처벌특례법 등을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지난 1996년 국내 최초의 폐이식 수술팀을 이끌었던 원로 교수가 전이성 뇌종양 진단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5,800여만원의 형사벌금 유죄판결을 받자 경기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 서명이 줄을 잇고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위 사건을 이례적으로 상고이유서 제출 20일 만에 신속히 상고기각으로 사건 종결을 시켜 버렸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31일 “안타까운 소식을 당사자 의사로부터 31일 전해 들었다.”면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는 진료의사에 대한 올바른 형사처벌 기준 확립을 통한 안정적이고 소신적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합리적 사회적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6,500여장의 탄원서를 보내준 회원들의 뜻도 그렇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당사자 의사의 민원이 경기도의사회에 지난 2018년 7월 10일 경 접수되었고 당시에 시작된 상고심 심리절차가 통상적으로 3~6개월 정도 소요되는 관례에 비추어 2018년 8월~9월의 대대적 회원들의 탄원서 운동 및 집회를 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하여 이번 사건의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자발적 회원 집회를 통한 법조계의 의료인 형사처벌에 대한 올바른 기준 확립을 촉구할 예정이었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안타까운 처벌 소식이 전해지자 탄원서 운동 시작 3~4일 만에 6,500명이 넘는 교수 및 봉직의, 개원의 등 전 직역의 의사회원들의 탄원서가 신속히 답지하여 당초 계획한대로 1만명 회원들의 탄원서를 법원에 전달할 예정이었다.”고 했다.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됐지만 진료의사에 대한 올바른 형사처벌 기준 확립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먼저 직업상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법 제정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의료분쟁으로 인한 무분별한 보건의료인의 전과자 양산 및 의사, 환자 신뢰훼손을 방지하고자 한다. 보건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아울러 법원에도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기본적 인식 전환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간 탄원서를 통하여 보내준 회원의 뜻을 반드시 전달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료행위의 형사적 과실과 민사적 과실을 분명히 구분하여 고의나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최대한 지양하는 기준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 검찰과 법원의 잘못된 인식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필요하다면 올바른 형사처벌 기준 촉구를 위한 회원 집회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