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요양병원(이하 F병원)이 자체 개발한 한약 캡슐(이하 T 캡슐)을 탁월한 항암효과가 입증된 천연 한방 항암 치료제로 광고하여 관할 보건소의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를 받았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알리고, 본 의료기관이 허위 · 과장광고뿐만 아니라 사기죄로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F병원은 홈페이지에서 자체 개발한 한약 캡슐을 '탁월한 항암 효과가 입증된 T 약물'이라면서, '캡슐 형태로 출시된 T 한약은 종양의 세포 사멸을 끌어내는 인자라는 뜻으로 이름처럼 과산화질의 감소, 항산화, 세포사멸 유도 등의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 T 한약의 효과에 대해서는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으로 그 효과가 탁월하다. 또한, 기존 약물로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T 캡슐은 정상세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봤을 때 놀라운 연구 결과를 입증했다. 그만큼 천연물 한약재를 사용해 부작용의 위험이 낮다.'라고 광고했다.
또한, '항암제의 부작용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생한다. F병원의 대표약물은 암세포는 억제하지만, 정상세포에는 오히려 활성화 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광고했다.

연구소는 "이는 단순히 세포실험에서 나온 결과이다. '최대 약 52.19% 종양크기 감소'라고 하지만, 이 역시 자체 연구소의 동물실험 결과이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도 아니다."라면서, "F병원이 T 캡슐의 탁월한 항암효과를 입증하고 부작용의 위험이 낮다고 한 근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아니라 세포실험 · 동물실험 결과뿐이다. 아무리 세포실험 · 동물실험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더라도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고,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연구소는 본 광고를 객관적 근거 없이 치료 효과를 보장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로 판단하고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하여 해당 광고의 수정 · 삭제,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시정 등의 행정지도를 끌어냈다.
보건소는 "병원에서 설립한 자체 연구소가 공신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각종 임상사례나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잡지(SCI) 등에 게재된 사실도 없다. 단순히 자체 연구소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만으로 해당 한약품이 광고 내용과 같은 효능 · 안전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당 광고를 수정 · 삭제하도록 행정지도해 시정 중이며, 의료기관 명칭표시판도 의료법 규정에 맞게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했다."라고 회신했다.
연구소는 "관할 보건소가 '단순히 자체 연구소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만으로 해당 한약품이 광고내용과 같은 효능 · 안전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향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하는 일부 한방의료기관에 중요한 지침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도 임상시험 등 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자체 개발 한약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및 거짓 ·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와 제3항에 저촉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민원 회신했다.
이어서 연구소는 "보건소 답변을 받은 후 F병원 홈페이지를 점검해보니, 아직 미시정 부분 남아있지만, 본 연구소가 지적한 내용이 상당 부분 삭제 · 수정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시정 내용 중 특이한 부분이 있었다. F병원은 ▲산삼약침은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다량 함유한 약침입니다 ▲항암 효능 가진 산삼캡슐, R&D 연구소의 연구 결과, 항암 효과와 항산화 효과까지 확인 ▲산삼캡슐을 하루에 2캡슐씩 먹으면 3.0g의 산삼을 먹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등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이에 보건소에 이러한 광고 내용이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언급했다.
연구소는 F병원이 산삼약침 · 산삼캡슐 페이지에서 '자연에서 자생한 산삼은 인삼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졌지만, 고가여서 인삼 종자를 산림에 종하여 키운 산양삼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약침 제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내용을 새로이 추가한 것을 확인했다.
연구소는 "그동안 F병원이 산삼이 아닌 산양삼으로 산삼약침 · 산삼캡슐을 제조해왔음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산삼인 줄 알고 비싼 돈을 들여 구매했을 환자들을 속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만약 그렇다면 향후 산삼약침이 아니라 산양삼약침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료기관은 허위 · 과장광고뿐만 아니라 사기죄로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러한 허위 · 과장광고에 현혹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의 말기암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로 인해 건강에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