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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향정약, ‘전속고발-인증제’ 도입 필요

입법 공청회…의·약사 수사권 부여에는 이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 이후 과잉규제에 따른 의·약사의 마약사범화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이 통합법률에서 분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의 고발이 전제된 경우에만 수사가 가능한 ‘전속고발제도’와 모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해서는 감독을 면제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그러나 의·약사 등 전문인력을 의약품단속원으로 채용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차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의료용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안(가칭)’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에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고려대학교 이상돈 교수(법과대학)는 이날 발제에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의·약사는 연예인에 버금가는 마약위험그룹이 되었지만 이는 마약류의 의료적 이용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강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의료목적의 적정한 마약사용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진다”며 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의약사들의 비범죄화를 도모하고 마약류 관리소홀에 대한 형사처벌을 조절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전속고발제 도입 *식약청에 마약관리위원회 설치 *모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인증제 실시 *향정약 단속원의 의·약사 구성 등을 제안했다.
 
현재 통합된 법안과 이에 따른 법 집행 현실에 있어서는 보건당국의 단속과 함께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로 인한 강제수사까지 강행되고 있어 위법 및 탈법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 같은 과잉규제가 오히려 의료용 향정약의 적정이용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아무리 마약류법을 개선하더라도 마약류의 의료적 이용과 관련, 의·약사가 짊어지는 부담의 타당성이나 공평성에 대해 형사사법의 관점과 보건의료기관의 관점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의약사의 마약류법 위반에 대해 보건당국의 고발이 있을 경우에만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 전속고발제에 의한 실질적인 비범죄화가 마약류취급의 규제를 과소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각종 보고의무위반, 유효기간경과제품 사용 등 보건의료체게 내부의 행위규범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면허 마약료 취급, 처방전 없는 마약류 조제·투약 등 마약류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 취급금지 및 면허정지,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의료용 향정약과 비의료용 마약류의 분리정책은 보건의료체계의 자율성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마약류를 의료적으로 적정하게 사용하고 관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병·의원이나 약국에 대해 식약청의 지도·감독을 면제시켜 주는 ‘인증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한편 이 교수는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단속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사권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 마약감시원과 달리 의료용 마약류 취급에 대한 지도·감독 및 단속은 의사나 약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현두륜 법제이사는 “의·약사에 사법경찰관의 직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고 단속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자율정화라고 할 수는 없다”며 각 직역단체에 자율정화를 유도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재천 사무총장은 “일선 행정기관의 단속인력은 대부분 하위직이므로 현행 공무원법상 보수나 직위수준을 볼 때 의사나 약사 등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자격기준의 다양화 등 현실적인 단속인력 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법 수행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