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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의료계, 격오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방법에 의견차

예외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vs 의사의 방문진료 등 활성화

격오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법론에서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 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원격의료와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는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원격협진)’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의료접근성․효과성 강화를 모색 ▲예외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및 도서·벽지 주민 등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국한하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원격진료)’ 도입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사-환자간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원격진료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원격진료의 문제점은 ▲오진에 따른 환자의 건강권 침해(환자 안전), ▲개인정보 보호 문제, ▲기기 구축비용, 과잉진료 유발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 문제 및 국민 비용부담 가속, ▲1차 의료 악화와 의료전달체계 무력화 등이다.”라고 지적했다.

격오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의협은 “격오지 등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면, 의료전달 체계 정립,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의사의 왕진 진료 활성화 등에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의협은 “특히, 도서‧벽지 등 주민들의 경우 인구특성상 노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의사의 방문진료 활성화 및 병원선 운영, 그리고 이미 구축된 응급헬기 지원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교정시설 및 군부대의 경우 이미 상주하고 있는 의료인을 통해 원격협진을 활용하는 등 현행 제도권 내 진료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다.

27일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이하 시도의사회장단)도 ‘국민건강 도외시하는 원격의료 도입 논의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먼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소위 ‘핸드폰 진료’로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하는 데 따른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 의료인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오진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유출, 기기 구축비용 증가, 과잉진료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유발될 것이다. 게다가 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동네의원들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현재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어 불필요한 경증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무분별한 이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자본력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시스템을 갖추어 의료접근성을 뛰어넘어 지역 구분 없이 원격의료를 통한 환자 유치가 가능해져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대안도 제시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대면진료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라면 의사의 방문진료, 병원선, 응급헬기, 원래 상주하고 있는 의료인과의 협진 등을 활성화하려는 노력부터 펼쳐나가야 한다.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