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최도자 의원이 지난 27일 환자 유치 목적으로 수술실 · 분만실 등 감염취약시설에 방문객을 출입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희 의원은 28일 '연령별 치매환자 현황과 장기요양 등급판정자 대비 이용자 비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3일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 부당하게 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들에게 총 11억 9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측이 참고할 수 있는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의료분쟁! 함께 풀어요'를 발간했다.
메디포뉴스는 최도자 의원의 수술실 · 분만실 민간입 출입 제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부터 시작하여 27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다양한 보건의료계 소식을 전한다.
◆ 최도자 의원, 수술실 · 분만실의 민간인 출입 제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지난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가 병원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왕절개 수술 중인 분만실에 예비산모들을 들여보낸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병원 투어 프로그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산모 · 신생아 등 감염 취약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환자 유치 목적으로 수술실 · 분만실 등 감염취약시설에 방문객을 출입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산부인과 병원투어 조치결과'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산부인과에 병원투어프로그램의 운영 중단을 요청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 의원은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방문객 출입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저출산 문제로 인한 경영 악화로 일부 산부인과에서 예비산모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논란이 된 산부인과 병원투어처럼 언제든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환자안전과 감염관리를 위한 법적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승희 의원 "장기요양제도, 젊은 치매환자 문턱 높아 제도 개선 시급"

2017년 기준 65세 미만 치매환자 수는 18,622명으로 전체 치매환자의 약 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연령별 치매환자 현황과 장기요양 등급판정자 대비 이용자 비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아래 별첨 '치매 질병별 연령별 진료현황 및 치매 상별 상세설명').
◇ 2017년 현재 65세 미만 젊은 치매환자 수 18,622명, 전체 치매환자의 약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체 치매환자 수 459,421명 가운데, 65세 미만의 환자 수는 18,622명으로 전체 치매환자의 약 4%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 환자 수는 2013년 18,398명, 2014년 19,472명, 2015년 18,390명, 2016년 18,886명, 2017년 18,622명으로 매년 약 1만 8753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통계청은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1: 혈관성 치매 △F0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4: 상세불명의 치매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2017년 현재 40세 미만의 젊은 치매환자가 가장 많이 걸린 치매 유형은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치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순이다.
◇ 1등급 판정 80세 이상 치매환자 시설 이용 54.4%, 30대 이하 16.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요양 수급판정을 받는 30대 이하 젊은 치매 환자의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0대 이하 장기요양 수급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의 수는 △2013년 16명 △2014년 14명 △2015년 17명 △2016년 26명 △2017년에는 30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30대 이하 치매 환자들의 장기요양 1등급 판정자 대비 시설이용자 비율 현황은 △2013년 18.8% △2014년 21.4% △2015년 11.8% △2016년 19.2% △2017년 16.7%로 2014년을 제외하고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0대 이상의 시설이용자의 경우 △2013년 62.2% △2014년 59.7% △2015년 58.5% △2016년 59.1% △2017년 54.4%로 30대 이하의 치매 인정자 수에 비해 높은 이용률을 보인다. 이는 젊은 치매 환자의 경우 시설에 입소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방증한다.
◇ 장기요양기관, 신체 나이 젊은 치매 환자 돌봄에 애로
복수의 관계자들은 40대 이하의 치매 환자들이 시설 입소 비율이 낮은 이유를 '환자 본인'과 '장기요양기관'의 양측의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장기요양기관은 노인 요양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 기능이 남아있는 40대 이하 치매 당사자의 경우 본인이 노인성 질병에 걸렸다는 자괴감에 퇴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기능이 사라진 조기 치매 환자도 신체 나이는 젊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 중인 65세 이상 환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로 퇴소 조치를 받아야 하는 사례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요양기관 역시 비슷한 이유로 젊은 치매 환자 입소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지 능력이 부재해, 젊은 치매 환자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젊은 치매환자들이 많다."며, "복지부가 젊은 치매 환자들을 수용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적정 수가를 책정해주고, 이들이 입소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등 치매 환자들이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에게 포상금 11억 9천만 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23일 '2018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 부당하게 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들에게 총 11억 9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아래 별첨 '거짓 · 부당청구 주요 신고 사례 및 포상금 지급기준').
공익신고로 적발한 25개 기관에서 거짓 · 부당청구로 확인된 금액은 총 151억 원이며, 이날 의결 건 중 징수금액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억 3천만 원으로 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 날로 지능화 · 음성화되고 있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태 또한 갈수록 다양화 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며, "건강보험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 국민들의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한 관리로 철저하게 보호된다.
◆ 의료중재원,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의료분쟁! 함께 풀어요' 발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측이 참고할 수 있는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 '의료분쟁! 함께 풀어요'를 발간했다고 27일 전했다
(아래 별첨 '의료분쟁! 함께 풀어요').
이번 매뉴얼은 ▲의료사고에 대한 이해(의료분쟁 · 의료사고 · 의료과실) ▲대응 방안 ▲해결방법(당사자 합의 · 대체적 분쟁 해결 · 민사소송 · 형사소송) 순으로 분쟁의 발생부터 해결을 위한 제도 소개까지 다양하게 구성했으며, 세부 사례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수록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국수 원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발간하게 됐다."며, "이 매뉴얼이 유용하게 쓰여 분쟁의 확대를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분쟁 대응 매뉴얼은 민원업무 활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에 배포했고,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투명치과 집단분쟁조정에서 선납 진료비 전액 환급 결정

투명치과의원에 진료비 선납 후 치아 교정치료를 받아오던 소비자 1,898명이 금년 5월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중단되자 진료비 환급을 요구하며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신청 소비자 진료비 피해 액수는 약 1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투명치과의원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해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27일 전했다.
앞서 위원회는 7월 30일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았고,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총 3,794명의 신청인 명단을 확정했다.
투명치과의원은 2018년 5월부터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일간 휴진하고, 본관 건물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내지 예약 인원에 대한 부분적 진료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투명치과의원은 일시적인 진료 인력 부족일 뿐이므로 진료비를 환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교정치료 중에도 담당 의사가 자주 교체됐고, 현재까지도 부분적 진료로 인해 의사의 정기적인 확인 및 점검이 사실상 불가한 상태로 판단되는 등 투명치과의원이 교정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못했으므로, 소비자들에게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투명치과의원이 위원회의 진료기록부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선납 진료비는 신용카드 사용확인서,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입증한 금액만 인정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투명치과의원의 진료 중단 행위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다수 소비자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 ·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건의료노조, 민영화 법안 처리 중단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구특례법 등의 규제 완화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27일 규제프리존특별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야합 처리를 중단하고, 공공성 침해 법안을 전면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좋은 일자리 창출법안도 아니고 올바른 경제발전법안도 아니다. 지역 · 산업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보건의료 분야, 환경 분야,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착한 규제를 무력화하고 △공익성 · 공공성을 훼손하는 법안이며 △국민의 생명 · 안전을 위협하는 민영화 법안이다. △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특혜 법안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역특구규제 특례법이 국민의 생명 ·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개악 야합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별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기업실증 특례'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확인만 하도록 하는 법"이라면서, "지역특구 규제특례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기술이라도 일정한 구역 · 기간 · 규모 안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서 가명정보 등 비식별 정보를 정보 주체인 당사자 동의 없이도 수집 · 이용 ·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식별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될 경우 재식별화가 가능해질 수 있으며, 가명 정보는 가명처리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정부 · 여당은 지난 19대 대선 공약으로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활용 목적별 · 기관별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각각 받도록 규정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악법으로 추진했던 법률로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농어업 ·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특히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의 물꼬를 터줄 수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계획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의료와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반대해 온 법이다."라고 해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업 이윤을 위해 생명, 건강, 환경을 파괴하려 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구특례법 등 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대한한의영상학회,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 개소식 성료
대한한의영상학회가 지난 26일 강남구 신사동 대양빌딩에서 한의영상의학 교육의 장이 될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이하 한의영상교육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전했다.
한의영상교육센터에서는 △임상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한의영상의학 상시 교육 △전국 한의과대학 영상의학 교육 연계 △한의영상의학 관련 교재 및 자료 제작 △지역별 학회 활동 지원 △한의계 타 학회와의 긴밀한 교류 △양방과의 학술적 교류 △의료기기 개발과 보건 향상에 기여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한의학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대한민국 의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하고, "더는 제도만 탓하고 현실을 외면할 수 없으며, 법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인정받고, 한의학 진료를 객관적 검증 가능한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도 "한의영상교육센터의 개소는 한의계의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는 중요하고도 기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말로 외치고 주장을 하는 것은 생각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이처럼 행동으로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교육센터 개소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대한한의영상학회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신상우 한의학교육평가원장, 고성규 경희한의대 부학장, 신병철 부산대한의전 한방병원장과 한윤승 중앙회 감사, 구원회 대의원총회 예결위원장 등 한의계 주요 인사들도 축사를 통하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학술연구뿐 아니라 정책 · 제도 개선까지도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하고, 한의의료기기 임상능력 강화와 한의과대학 교육 및 한의사국시 평가에 의료기기 관련 분야가 더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한의영상교육센터 개소로 학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 박성우, 송범용 대한한의영상학회 공동학회장은 "오랫동안 염원했던 한의영상교육센터를 마침내 개소하게 돼 가슴이 벅차다."며, "학회 초기에는 초음파 영상진단 관련 교육과 지원에만 치중했으나 한의영상교육센터를 상설 운영하게 되면 한의계의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여 영상의학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말했다.
송범용 공동학회장은 "최근 전국의 한의과대학에서도 영상의학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한의영상교육센터 개소가 한의학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는 새로운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희망했다.
한편, 이날 한의영상교육센터 개소식에 앞서 '초음파 영상 기기를 통해 관찰해보는 장상론(인체 내 오장과 오장 활동으로 인해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 주제로 백태현 교수(상지한의대)가 기념 특강을 진행했다.
◆ 대한전공의협의회,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설문조사 결과 공개

보건당국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전공의들은 불안정한 고용 등의 이유로 입원전담전문의로서의 진로 결정을 고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입원전담전문의 인터뷰 질문 모집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전공의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고 전했다. 설문에는 전공의 90명이 참여했으며, 전공과로는 내과(36.67%)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연차별로는 3년 차(27.78%), 4년 차(27.78%) 등 고년 차 레지던트가 주로 설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입원전담전문의 진로의 가장 큰 단점으로 '불안정한 고용(83.33%)'을 꼽았다. 실제 대부분 입원전담전문의가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있어 고용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불확실한 진로(58.89%) ▲기존 과 의료진과 의견 충돌(58.89%) ▲잦은 야간 당직(57.78%) ▲사회적 지위 및 인식(33.33%)이 단점으로 꼽혔다.
반면 입원전담전문의가 가지는 장점으로는 ▲근무 시간 조정의 자율성(57.78%) ▲대학병원 근무의 이점(57.78%) ▲연구 등 진료 외 업무 부담 최소(52.22%) ▲높은 연봉(4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장래성'을 장점이라고 꼽은 응답자는 6.67%에 그쳤다.
응답 결과를 반영하듯 전공의들은 입원전담전문의의 ▲업무 독립성 ▲정년 보장, 정규직, 연금 등 고용 안정성 ▲환자 수나 전담의 수, 외래, 당직 등 업무강도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궁금증을 가장 많이 피력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입원전담전문의가 생각하는 애로사항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한입원전담전문의협의회는 지난 7월 내과계 입원전담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55명 대상 24명 응답)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입원전담전문의를 지원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로 ▲직업 안정성(50.0%) ▲레지던트 업무에 대한 심적 부담(41.7%) ▲급여(33.3%) ▲새로운 역할에 대한 부담(29.32%) ▲근무여건(29.2%) 순으로 꼽았다.
입원전담전문의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은 ▲입원전담전문의의 병원 내 역할 정립(87.5%) ▲점진적 급여 인상(45.8%) ▲고용의 안정성(41.7%)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정부는 ▲제도적 뒷받침(75%) 및 수가인상(70.8%) 등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주위의 권유(29.2%), 워라벨(29.2%), 언론 자료(20.8%) 등을 통해 입원전담전문의에 지원했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41.7%가 현재 근무여건에 만족했으며, 내년에도 근무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62.5%에 그쳤다. 계속 근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과도한 업무 로딩(58.3%), 인력부족(33.3%), 급여(33.3%) 등이 언급됐다.
대한입원전담전문의협의회 김준환 홍보이사는 "만족도 및 지속적 근무의향이 지난해 설문 결과보다 낮게 나타났다."며, "입원전담전문의가 과도한 업무 로딩으로 번 · 아웃 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 및 병원, 정, 학회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주요 목적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전담전문의 과반수가 병원 내에서 전공의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매우 그렇다(20.8%)'와 '그렇다(54.2%)'라고 답한 비율이 75%를 차지했다.
각 병원의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는 '입원전담전문의'가 79.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PA(41.7%), 전공의 추가 업무 및 시간 조정(37.5%), 교수 당직(12.5%) 순이었다.
대전협 서연주 홍보이사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해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제도"라며, "시범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국의 사례처럼 신속한 활성화 및 보편화를 위해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협은 전공의 대상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홍보를 위해, 지난 12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입원전담전문의 6인을 섭외해 인터뷰 영상을 제작한 바 있다. 해당 영상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유튜브 채널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로드될 예정이다.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법률고문 위촉식 성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지난 24일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중앙헌법법률사무소의 법률고문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대공협 이인호 법제이사는 "지금까지 대공협은 의료법 전문 법무법인의 자문만을 받아왔다. 하지만 임기 중반에 와서 뒤돌아보니 공중보건의사들에게는 행정이나 인권침해 부분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됐다. 그래서 헌법 전문 법률사무소를 수소문해 자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가 받는 피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기에 묵인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고,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늘부터 대공협의 든든한 지원이 되어줄 중앙헌법법률사무소와 함께 공중보건의사들이 받는 헌법상 부당한 대우들을 바로잡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공협의 법률고문을 맡은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헌법재판 전문변호사 조기현 대표변호사와 고려대 · 서울대 · 연세대 · 독일 베를린 자유대를 두루 거치며 헌법학을 전공한 이재희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가 총 7인에 불과한 것을 감안한다면, 대공협이 헌법 위헌을 바로잡기 위해 얼마나 단단히 벼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재희 대표변호사는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가까운 군의관 선생님에게 법률적 조언을 드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께도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의 빚을 늘 지고 살아왔는데, 오늘 대공협의 법률고문으로 위촉돼 그 빚을 갚을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아 한없이 기쁘다."며, "대공협이 추진 중인 모든 이슈에 최선의 노력으로 조력할 것이다. 협회 차원에서든 개인 차원에서든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모든 회원의 질문에 늘 친절하고 성실히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대공협 송명제 회장은 "단지 상황을 이해하는 것과 공감하는 것의 차이가 크다. 공중보건의사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부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조력자가 생겨 든든하다. 공중보건의사 군복무기간에 훈련기간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은 분명 위헌이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부처는 있을 수 없다. 이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의 군복무기간에 훈련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두고 적극적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 순천향대 부천병원, 경인지역 최단기간 다빈치Xi 로봇수술 500례 돌파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병원장 신응진)이 최근 '경인지역 최단기간 로봇수술 500례'를 달성해 지난 24일 축하 행사를 가졌다고 전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로봇수술센터는 2017년 4월 경인지역 최초로 4세대 로봇수술기 다빈치 Xi를 도입한 이래, 1년 4개월 만인 지난 14일 65세 난소낭 환자에게 난소 · 나팔관 제거술을 시행해 500례를 돌파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로봇수술 도입 초기부터 수술 건수 월 30여 건씩을 유지했으며 △3개월여 만에 100례 돌파 △7개월여 만에 200례 돌파 등 관련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로봇수술을 통해 경인지역 중증환자 치료에 힘쓰고 있다. 로봇수술 500례 중 46%(231건)가 중증 암 환자였으며, 이 중 28%(65건)가 전립선암 환자였다. 또, 전체 500례 중 15.4%(77건)가 전자궁절제술을 받은 여성 환자로 수술 흉터에 민감한 여성들이 0.8cm의 작은 구경으로 시행하는 로봇수술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대장암, 직장암, 위암, 전립선암, 신장암, 자궁암 등 각종 암 수술을 비롯해 담낭, 갑상샘, 자궁근종 절제술, 자궁부속기 수술 등 다양한 질환 치료에 로봇수술을 활용하고 있다.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로봇수술은 집도 의사가 확대된 입체 영상과 몇 개의 작은 피부 절개만으로 정교한 수술을 진행하여 미세한 부위도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고, 회복이 빠르며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로봇수술이 가능한 질환 범위를 넓혀나가, 명실상부한 경인지역 로봇수술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대병원 이경실 교수팀, 공복혈당 변화 뇌 · 심혈관질환 위험 연구 발표

공복혈당 변화가 크면 심근경색, 뇌졸중 등 뇌심혈관계질환 및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 이경실 교수팀과 서울대병원 박상민 교수 연구팀(공동1저자 김성민 연구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복혈당 변화에 따른 심근경색, 뇌졸중 및 사망 위험(The effect of change in fasting glucose on the risk of myocardial infarction, stroke, and all-cause mortality:
a nationwide cohort study)' 연구 논문을 최근 발표했다고 중앙대의료원이 27일 전했다.
그간 공복혈당 변화에 따른 뇌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 정도를 보는 연구는 극히 드물었다. 이에 이경실 교수 연구팀은 건보공단의 국가건강검진 빅데이터를 활용해 당뇨병 및 심혈관질환이 없는 40세 이상의 한국 성인 26만 487명을 대상으로 2년간의 공복혈당 변화가 8년 후 심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추적 관찰했다.
△공복혈당이 100mg/dL 미만인 경우 정상이며 △100~126mg/dL인 경우 공복혈당장애(당뇨 전 단계) △126mg/dL 이상인 경우 당뇨를 의심하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정상, 공복혈당장애, 당뇨 의심과 같은 각각의 공복혈당검사 결과가 2년 후에 어떻게 변화했느냐에 따라 10년 뒤 심혈관질환 및 총 사망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2년 간격으로 2번의 국가건강검진에서 모두 공복혈당이 정상으로 나온 사람들에 비해, 정상이었다가 당뇨 의심 진단을 받은 사람은 8년 뒤에 뇌졸중 위험이 약 20% 상승했으며, 총 사망위험은 56% 상승했다.
또한, 2년간의 검사에서 계속 공복혈당장애(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은 사람에 비해 공복혈당장애에서 2년 뒤 당뇨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심근경색 위험이 65%, 총 사망 위험이 16%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당뇨 및 심혈관질환이 전혀 없는 사람도 공복혈당이 높아질 경우 심근경색, 뇌졸중 및 사망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실 교수는 "지금까지 한 시점에서의 공복혈당과 심혈관 위험도를 보는 연구는 일부 있었지만, 당뇨병이 없는 사람의 혈당치 변화가 뇌심혈관계질환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명확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번 연구를 통해 당뇨가 없는 일반인이라도 혈당이 높아질 경우 추후 심근경색 및 뇌졸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혈당 조절을 통한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대병원 건강증진센터 이경실 교수팀의 이번 연구 논문은 국제학술지 '심혈관 당뇨학회지(Cardiovascular Diabetology)' 최신호에 게재됐다.
◆ 고대 안암병원 배수연 교수팀, 임신성 유방암 치료의 새로운 전환점 제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유방센터 배수연 교수팀(배수연 · 정승필 교수)이 임신성 유방암과 일반 유방암의 차이를 규명하고 임신성 유방암의 적절한 치료법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고대안암병원이 27일 전했다.
임신성 유방암은 환자 수가 많지 않아 세계적으로도 깊이 연구된 바가 드물고 한국인 대상 연구가 매우 드물다. 배수연 교수팀은 한국인 유방암 환자 158,740명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반 유방암과 다른 특징을 보이는 임신성 유방암의 차별성을 규명했다.
임신성 유방암(PABC, Pregnancy-associated breast cancer)은 일반적으로 임신 중에 생기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에 생기는 유방암을 말한다. 임신성 유방암의 가장 큰 문제는 젊은 나이에 발생한다는 것과 임신으로 인한 유방의 변화 때문에 유방에 질환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같은 유방암일지라도 각각 성격이 다른데, 일반 유방암은 대부분 사망률이 높지 않은 비교적 온순한 암의 종류다. 그러나 임신성 유방암은 예후가 나쁜 삼중음성유방암(TNBC)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수연 교수는 "임신성 유방암은 일반 유방암과 다른 생물학적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아형별 맞춤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특히 임신 중에 사용하더라도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새로운 약제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신성 유방암은 일반 유방암보다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빨리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평소 유방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자가검진을 하더라도 유방의 변화로 인해 놓치기 쉬우므로 유방전문의를 통해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Clinical subtypes and prognosis of pregnancy-associated breast cancer: results from the Korean Breast Cancer Society Registry database)는 유방암 학술지 Breast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에 게재됐다.
한편, 배수연 교수는 Global Breast Cancer Conference 학술위원 및 유방암 교과서 편집위원으로 유방암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부정맥, 전신마취 없이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완치 가능

부정맥은 맥박이 정상이 아닌 모든 질환을 말한다.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질환부터 누구나 조금 갖고 있음직한 흔하고 경미한 것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특히 간단한 시술로 완치가 가능한 많은 종류의 부정맥이 있기 때문에 단지 부정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보다는 정확히 진단 ·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부정맥을 치료하는 시술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진은선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 갑자기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는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심장의 윗집인 심방과 아랫집인 심실을 연결하는 전기통로는 원래 하나다. 빈맥은 원래의 통로 외에 부수적인 전기통로를 더 타고나서 생기는 질환이다. 평소에는 별문제 없이 지낸다. 그러다 부수 전기로를 통해 전기가 잘못 전달되면 쳇바퀴를 돌 듯 전기가 빠르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전기회로가 형성되면서 가슴이 아주 빠르고 규칙적이고 세차게 두근거리게 된다. 대부분 응급실에 방문하여 응급처치를 받으면 안정된다.
◇ 전신마취 없이 빠른 부정맥 해결 '고주파도자절제술'
증상이 생기면 심장이 아주 빠르게 뛰기 때문에 환자는 매우 두려워하게 된다. 하지만 급사를 일으키는 질환은 아니고, 시술로서 완치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전신마취가 필요 없고, 시술 다음 날이면 퇴원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으므로 시술이 일차적이고 결정적인 치료가 된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실시되는 시술은 고주파도자절제술이다.
진 교수는 "다리의 정맥을 통해 긴 도자를 심장 안에 넣어서, 부정맥의 원인이 되는 부분에 고주파 에너지를 가해 치료한다."며, "전신마취는 하지 않고, 관을 삽입하는 다리 정맥 부위에 부분 마취하여 시술하며, 통증과 위험성은 적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약물치료는 빈맥의 재발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으나 원인을 없애지는 못한다.
◇ 갑자기 눈앞이 캄캄하고 어질, 숨이 차고 맥이 느려요 '서맥'
서맥을 일으키는 대표적 질환에는 동결절 기능장애와 방실차단이 있다. 동결절 기능장애는 맥박을 '만들어주는' 동결절이라 기관이 노화 등으로 기능이 약해져 발생한다. 맥박을 느리게 만들어내고, 심장이 느리게 뛰어서 전신적으로 기운이 없고 걸을 때 숨이 차거나, 아예 몇 초씩 멈춰 서면서 머리로 혈액을 보내지 못해 어찔하고 정신을 잃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동결절을 정상화시켜주는 약물치료는 따로 없고, 느린 심장을 제대로 뛰게 해주는 '인공심장박동기' 시술로서 치료하게 된다.
방실차단은 심방과 심실 사이에 전기를 전달하는 방실결절 부위가 약해지면서 전기가 잘 전달되지 않아 서맥이 발생하게 된다. 맥박이 심하게 느려지면 쓰려지거나 폐부종으로 심한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응급조치 및 동결절 기능장애와 마찬가지로 인공심장박동기 시술이 필요하다.
◇ 느리게 뛰는 부정맥 치료는 '인공심장박동기'
인공심장 박동기는 작은 기계 장치를 앞가슴 피부 아래에 넣고, 이에 연결된 전깃줄을 심장 안에 넣어 두어서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뛰게 해주는 기계이다. 전신마취는 필요하지 않고,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동안 시술하며, 시술 다음 날 저녁 또는 2일 뒤 퇴원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
◇ 급사를 예방하는 '삽입형 제세동기'
심장질환은 급사의 대표적 원인이다. 급사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심장질환은 심장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증 및 심실빈맥과 심실세동과 같은 부정맥질환, 또 이에 동반된 심근질환이다. 삽입형 제세동기는 이런 환자들의 급사를 막아주는 시술이다. 인공심장박동기와 유사한 형태인데, 시술 과정도 비슷해서 시술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이며 시술 2일 뒤 퇴원하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
◇ 두려운 부정맥, 간단한 시술로도 완치 가능
부정맥 질환 중에는 위험한 질환들도 많고, 증상이 생기면 죽을 듯한 공포를 느끼게 되는 질환도 많다. 하지만 이 중 많은 질환이 비교적 간단한 시술적 치료로서 완치될 수 있다. 진 교수는 "부정맥이 의심되는 경우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부정맥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 불량 잠의 80%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수면다원검사 · 양압기 치료 고려해야
불량 잠의 원인 80%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수면센터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20세 이상 성인 1,4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면다원검사 결과에서 80%인 1,145명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됐다고 28일 전했다.
양광익 센터장은 "코골이, 수면무호흡은 환자 자신은 인지하지 못하고 가족에 의해 발견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면 중 10초 이상 호흡중단이 반복되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수면의 질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질환이다.
양 센터장은 "주간졸음, 기상 후 두통, 기억력 감퇴, 성욕저하, 학습부진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심뇌혈관질환 및 대사질환 위험은 물론 주간 졸음으로 인해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위험도 크게 높인다."며, "심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이 있다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 ·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진단은 수면다원검사로 한다. 수면기사 감시하에 잠을 자는 동안 안(눈)전도 및 뇌파를 통한 수면양상을 비롯해 호흡패턴 센서, 근전도,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유무와 정도를 밝혀준다.
대표적인 치료는 양압기 치료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면하는 것으로, 일정 압력을 코나 입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폐쇄된 상기도를 열어 수면 중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게 해준다.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치료는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됨에 따라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었다.
양 센터장은 "양압기 치료는 안경 처방하듯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고정 압력을 설정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면의학 전문의의 진료와 처방이 필수적"이며, "환자 호흡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자동 양압기 치료는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고령 고도난청 환자 수 급증, 80대 이상 25명 중 1명은 고도난청

초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80대 이상의 고령 인구에서 고도 난청 환자 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의 대한민국 전 국민 빅데이터를 이용한 대한청각학회 연구 결과에서 2006년부터 2015년 사이에 고도난청 유병률이 매년 증가하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고대안암병원이 28일 전했다. 대한청각학회는 동 연구 분석에서 우리나라도 여타 선진국처럼 난청 환자 관리에 성공하는 시대적 전환점이 나타났음을 언급했다.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2011년부터 모든 연령대에서 유병률이 감소했다. 그러나 환자 수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에서는 다른 연령대와는 대조적으로 80대 이상의 고령에서 환자 수가 10년 만에 3배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고령에서 고도난청을 가지고 보내는 여생이 길어졌고, 고령의 고도난청 환자들의 삶의 질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논문 저자인 고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는 "난청이 심해지기 전에 빠른 진단과 치료, 청각재활을 통해 진행을 늦추고 난청을 극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교신저자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정종우 교수는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따라 급증하는 고령의 고도난청 환자들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이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대한민국 고도난청의 유병률: 전국 인구 기반 연구(2006-2015) Prevalence of severe-profound hearing loss in South Korea: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to analyse a 10-year trend (2006–2015)'이라는 논문명으로 과학저널 네이처 자매지인 'Scientific Reports' 최신호에 게재됐다.
한편,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각각 14% 또는 20%를 넘는 사회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작년부터 이미 고령사회가 됐고,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측 귀 60% 이상의 청력 소실이 있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고도난청은 보청기나 임플란트를 통해야만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청력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