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건강보험료가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49%로 인상됐다. 그런데 2019년도 건보 재정 정부부담이 내년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13.6%인 7조 8,732억 원으로 확인돼, 금년에 이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조정됐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공단 노조)이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대폭 축소된 정부부담 건강보험료 실태를 지적하고, 현행 건강보험법의 정부부담 기준인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아래 별첨 '2007~2017년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미납총액 등').
공단 노조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건보재정 20%의 정부부담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라면서, "정부부담의 축은 훼손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곧 문재인케어의 붕괴를 뜻한다."고 했다.
9월 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될 2019년도 건보재정 정부부담은 7조 8,732억 원으로, 이는 내년도 건보료 예상수입액 57조 8,100억 원의 13.6%에 해당한다. 이는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정부부담금 12조 7,193억 원에서 4조 8,461억 원인 38%가 축소된 금액이다.
공단 노조는 "2019년 건보재정 정부부담금이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13%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면서, "지난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세워 국민부담 건강보험료는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49%가 인상됐지만, 정작 정부 부담률은 올해 13.4%에 이어 역대 최저수준으로 조정됐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한 문재인 케어는 도입 원년부터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4일 국회는 개원 이래 처음으로 2018년도 정부부담금을 2천 2백억 원 삭감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 케어가 올해는 국회, 내년에는 예산당국에 의해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건보법에 규정된 20% 정부부담은 국회의 변칙과 예산당국의 반칙으로 과소지원이 매년 반복되고, 앞으로도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 총재정규모인 30.6조 원은 문케어 패키지 비용일 뿐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급증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지출액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정부부담금의 반복되는 축소가 문케어 실현은 고사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마저 어렵게 할 것이라고 했다.
공단 노조는 이러한 과소지원의 근본 원인으로 불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된 정부부담 기준을 지목했다. 정부부담 기준이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돼 있고, '예산의 범위'라는 단서조항이 있어 이를 사후 정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건보재정 정부미납액은 국고 7조 1,950억 원, 건강증진기금 9조 9,820억 원 등 17조 1,770억 원에 달한다.
사회 보험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요국의 경우 국민건강권 보장 및 서민 중산층의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건강보험에 대한 각국의 정부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일본은 건강보험 총수입의 38.4% △대만은 37.8% △프랑스 52.0% △벨기에 33.7% 등 우리나라 정부부담금에 비해 최소 1.5배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공단 노조는 ▲현행 건강보험법의 정부부담 기준인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으로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강보험 정부부담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건강증진법 부칙 2조의 제 · 개정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