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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정지처분 시 4.7% 과징률 적용,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매출액 30억 원 이하는 현행 유지, 30억 원 초과부터 적용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한 의료업 정지처분 시 갈음하는 과징금과 관련해, 기존 5천만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변경되고, 매출액 30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현행 유지되며, 30억 원 초과부터는 영업이익률 4.7%의 과징률이 적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법행위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상한 조정키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이하 이 정책관)은 "과징금 검토의 기본 방향은 응급의료법과 동일하다. 역진적 구조를 개선하고 현행보다 완화돼선 안 되며 일정 수준의 상한액을 두는 방향으로 검토했다."면서, "과장률을 영업이익률 4.7%로 하되, 현행보다 과징금이 줄어드는 30억 원 이하 구간은 현행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현행은 1일당 과징금이 7만 5천 원인데, 4.7%를 적용하면 6천 8백 원이다."라고 말했다. 



9월 3일부터 시작하여 6일까지 지속된 법안소위에서 심사된 17건의 의료법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안을 제외하고 전부 의결됐다.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의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6일 법안소위에서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 조정안을 비롯하여 ▲의료인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기준 고시 의무화 ▲환자 가족 등에 대한 처방전 교부 요건 확대 ▲무허가 · 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 금지 ▲신체보호대 사용 요건 · 준수사항 규정 ▲의료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 등의 의료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됐다.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 기준 고시 의무화안은 원안 통과됐으며, 나머지 안들은 정부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이하 권 차관)은 "고시를 하면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아니냐는 의사단체 의견이 있는데, 오히려 고시하면 투명해지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낮추게 된다."라고 했다. 

주호영 ·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환자 가족 등에 대한 처방전 교부 요건 확대안은 거동할 수 없거나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환자 가족 등이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수정안에서는 대리처방 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삭제되고, 의사 등이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을 할 수 있게 했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무허가 · 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 금지안에 대해 이 정책관은 "개설된 의료기관은 건축법 위반을 적용하게 돼 있다. 건축법에서는 무허가 · 무신고 건축물을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만일 이게 안 됐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3~10% 부과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과 5억 원 이하 벌금도 있기 때문에 개설 취소가 아닌 벌칙금에 따라 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한다. 국토부에서도 건축법과 관련해 관련 법령 개설을 추진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신체보호대 사용 요건 · 준수사항 규정안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의사 처방에 따라 최소 시간 동안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신체보호대 사용 시 환자 또는 보호자 동의를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에 따라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 의료인은 환자에게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자가 의식불명 등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동 절차로 환자 치료가 지체돼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정책관은 "신체보호대가 요양병원에 의무화돼 있는데, 신체보호대 사용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응급상황 등 환자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사항 조문으로 추가했다."라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안은 임원 정수 · 임기, 임원결격사유를 명시하며, 특별관계자 비중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게 했다. 

권 차관은 "5분의 1 이하에서 4분의 1 이하로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관련 입법을 보면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모두 이사 중 특별관계자 비중 제한이 5분의 1로 돼 있고, 사립학교법인에서는 4분의 1 이하로 돼 있다. 대체로 5분의 1로 돼 있기 때문에 의료법 역시도 5분의 1로 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하며,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15건에 대해서는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요양기관의 개설기준 위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안을 제외하고, 전부 가결됐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희소 · 대체불가 치료재료 관리 규정 신설안의 경우 희소 · 대체불가 치료재료 지정 및 공급 관리 업무가 희소의료기기를 지정 ·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업무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이를 의료기기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식약처 반대 의견을 고려해 폐기 가결됐다. 
 
이 중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방문진료(왕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 근거 마련안은 의사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려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됐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방문약사 등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