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프랙틱을 독립적인 의료행위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김춘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의협, 병협, 한의협 등 관련 단체들의 극심한 반대로 카이로프랙틱의사 제도 도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의료계, 한의계, 시민단체, 카이로프랙틱의사협회 등 관련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개최된 ‘의료법개정안’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한의계 대표들은 국민의료비 증가 및 다른 관련분야와의 중복 등에 대한 우려에 따라 카이로프랙틱의사제도 도입에 ‘전면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의료계 대표들은 현재 의학적 측면에서 교육과정 및 체계 등에 대한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카이로프랙틱 분야가 기존 신경외과·마취과·통증의학과·정형외과 등에서도 진료분야로 시행되고 있는 도수치료와 상당부분 유사하고 겹치기 때문에 굳이 의료의 새로운 분야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카이로프랙틱이 만성 근골격계질환을 치료하는 분야기는 하지만 한가지 치료법으로만으로는 완치되기 어렵고 대부분 약물, 주사요법 등과 병행돼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카이로프랙틱의사제도 도입이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의료계측 관계자로 회의에 참석한 계명의대 박기영 교수(재활의학과)는 “현재 도수치료의 종류에는 시리악스 치료법 등 카이로프랙틱 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가 있다”며 “미국의사협회의 경우에도 이러한 도수치료에 대해 MD나 DO가 아닌 DC 수준으로 의사 수준의 의료의 범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국민 의료비 증가와 여러 의료분야와의 진료 중복 등의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카이로프랙틱의사제도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은 “국민도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히고 “하지만 카이로프랙틱 치료법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전제아래 조화롭게 법개정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카이로프랙틱의사 제도에 대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김춘진 의원실에 보내는 의견서를 통해 “카이로프랙틱을 독립시켜 의사 및 한의사와 병렬적으로 카이로프랙틱의사를 도입할 경우 업무범위의 중복 및 충돌, 제도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국가의료재정에 역효과 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카이로프랙틱은 독립적 의료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현재 카이로프랙틱협회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카이로프랙틱이 독립적인 의술로 인정받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와 한의계가 ‘전면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입법추진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