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전공의 수련지침, 전공의 현실 외면”

대전협, 병협 ‘전공의 적정수련지침’ 비난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혁)는 2일 “최근 병협이 발표한 ‘전공의 적정수련(근무) 지침(안)은 전공의들의 현실을 외면한 지침이거나 적정한 수련환경을 만들려는 의지가 약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증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전협은 특히 휴가와 급여, 근무시간, 당직 등과 관련된 지침안은 소합의서 사항을 무시하고 법에 대한 기본 사항 조차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작성되었다고 성토했다.
 
이혁 회장은 “지난해 4월 양 단체의 회장이 직접 약속한 휴가문제에 대해 아직도 대다수 병원에서는 이를 소합의서에 있는 권장사항일 뿐이라며 합의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다”며 “병협이 진정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일선 병원에 더 강력한 지도활동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협이 지침안에서 급여와 관련 ‘전공의 과정상 수련과 근로의 이중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임금산정기준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 회장은 “병협이 모든 근로행위의 기준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의 상황을 방관한다면 조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신성한 의사의 노동이 근로기준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창희 복지이사는 “병협은 급여문제를 해결할 적극적인 노력이나 대책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임금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핑계로 열악한 전공의의 급여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이 ‘과도하게 연장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 받아서는 안된다’고 정한 근로시간 조항 역시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권 복지이사는 “지침안에는 근무시간의 과도한 정도에 대한 수적 기준이 없고, 연장 업무를 요구하는 주체는 의도적으로 언급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분명히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적정근무시간을 제시하지 않고 전국병원들의 군별 근무시간 나열에 그친 지침서는 허울 좋은 속 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최근 대전협은 이사회를 갖고 전공의들의 복지를 위해 근무환경개선 소위원회 등 위원회 등의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소합의서와 근로기준법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