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경유 진료 관련 의료분쟁과 관련해 감정 완료가 된 시점에서 환자 10명 중 4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조정 성립 사건에서 절반 이상은 5백만 원 미만으로 성립됐고, 평균 조정성립액은 약 823만 원이며, 최고 조정성립액은 3억 5천만 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발행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제7호에는 2012년 4월부터 2018년 3월 접수 사건 기준 응급의학과 조정개시율 현황 및 응급진료 관련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현황이 수록됐다.
2017년 기준 응급의학과 조정개시율은 전체개시율보다 7.7%p 높은 수치인 64.9%로, 전년 대비 35.5%p 증가했다.
총 120건의 응급실 경유 진료 관련 의료분쟁에서는 30~70대 환자가 78%를 차지했고,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53건 △상급종합병원 37건 △병원 30건 순이며, 진료과목은 △응급의학과 69건 △외과계 22건 △내과계 18건 순이다.
이 중 △진단 관련 사고 발생이 66건인 55.0%로 가장 많았고 △처치 및 치료 관련 사고는 42건인 35.0%, 그 뒤를 이어 △약물 이상 반응 관련이 5.8% △안전사고 관련이 4.2%로 조사됐다.
66건의 진단 관련 사고를 살펴보면, 질병에 대한 진단지연이 33건 · 사고성 진단지연이 31건으로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33건의 질병에 대한 진단지연은 △심근경색 등 순환기계 질환이 13건 △뇌경색 등 신경계 질환이 8건 △충수돌기염 등 소화기계 질환이 6건 순이며, 사고성 진단지연은 △근골격계 손상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행위의 적절성 여부 감정 결과, 적절함 · 부적절함으로 판단된 건은 각각 53건이며, 적절한 의료행위로 환자 상태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건은 47건,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환자 상태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건은 29건으로 조사됐다. 적절성 · 인과관계 판단 불가건도 22건이나 됐다.
진단 관련 사고 66건 중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건은 15건이며,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건은 11건이다. 42건의 처치 및 치료 관련 사고 중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건은 10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건은 8건으로 드러났다.
감정 환료 시 환자 상태를 살펴보면, △사망 49건 △치료 중 42건 △치료 종결 21건 △장애 8건으로 조사됐다. 사망의 경우 △처치 및 치료 관련 사고에서는 23건 △진단 관련 사고에서는 22건 △약물 이상 반응 관련이 3건 △안전사고 관련이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종료 후 △'조정합의'는 총 62건이며 △조정결정 '동의'는 12건 △'동의안함'은 9건 △부조정 결정 18건 △취하 19건으로 나타났다. 즉, 최종 조정이 성립해 해결 완료된 사건은 조정합의 · 동의건을 합친 74건이다.
74건의 최종 조정 성립 사건에서 △5백만 원 미만으로 성립된 사건은 42건 △5백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미만 7건 △1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미만 12건 △2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미만 8건 △3천만 원 이상에서 4천만 원 미만 1건 △4천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미만 2건 △5천만 원 이상은 2건으로 나타났다. △평균 조정성립액은 약 823만 원 △최고 조정성립액은 3억 5천만 원이다.

한편, 연세대 원주의대 응급의학교실 황성오 교수는 동 소식지에 기고한 '응급의료영역에서의 의료분쟁의 예방' 칼럼에서 △불충분한 환자 정보 △전원 결정 · 과정 △의료진 소통 △응급실 과밀화 · 중증도 분류 등에 의해 의료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황 교수는 "의료진은 응급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유발한 명백한 진단이 이뤄질 때까지 의심되는 모든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환자가 비전형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오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요 질환에 대한 △위험도 평가 △묶음 처방의 사용 △검사 결과의 면밀한 확인 △응급실에서의 관찰 △외래 추적 등이 오진으로 인한 불행한 결과를 예방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주요 질환에 대한 △표준진료지침 사용 △전문치료팀 운영 △질 관리체계 유지를 통해 응급치료 지연을 줄일 수 있고, 전원 시 의료진을 구급차에 동승시켜 이송 중 환자 안전을 보장할 조처를 해야 하며, 전원 받는 병원의 담당의사와 소통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물 과민반응과 관련해서는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을 예측할 방법은 없다. 의료진은 약물 투여를 결정하기 이전에 환자에게 해당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약물 투여 후에는 환자에게 과민반응의 임상 증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응급실에는 과민반응 치료지침 · 치료키트를 준비해 과민반응 발생 시 신속한 응급치료가 가능해야 한다."라고 했다.
환자 · 보호자에게 최선의 설명을 하고, 설명한 내용 및 설명을 들은 보호자 기록을 반드시 의무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했다.
황 교수는 "응급실 주의의무와 관련돼 주로 발생하는 사고는 낙상으로, 주의사항 전달보다는 환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물리적 · 화학적 억제를 사용하는 낙상 예방법이 필요하다. 낙상 위험성이 있는 환자는 낮은 침대 제공이나 의료진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곳에 환자를 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