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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시민단체, 전북대병원 김민건 환아 사망 사건, 의료인 처분은?

복지부, "10월 2일 자로 의사 면허정지 2개월 7일 처분 통보 이뤄져"

지난 2일 MBC PD수첩에서는 2016년 9월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김민건(2세, 男) 환아 사망 사건의 은폐된 사실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며 전북대병원 및 관련 의료인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주문했다.

김 군은 후진하던 10톤 트럭에 골반 · 왼쪽 다리가 바퀴에 깔려 119구급차로 골든타임 이내인 40분 만에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착했으나 중증 외상 환아를 수술할 소아 정형외과 전문의 및 수술방이 동 센터에 없다는 이유로 전원이 결정됐다. 이후 김 군은 6개 권역외상센터 · 전국 13개 병원 응급실로부터 전원을 거부당해, 결국 헬기에 실려 아주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했다.

PD수첩에서는 이를 반박했다. 사건 당시 전북대병원에는 수술이 가능한 수술실이 충분히 있었고, 수술이 가능한 의사는 모두 부산대병원과의 학회를 빙자한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했다. 소아환자 수술이 가능한 의사는 전주 내에 있었으나 무려 6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가 4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동 사건을 은폐한 전북대병원과 관련 의료인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복지부가 2년 전 사건을 조사할 당시 전북대병원은 정형외과 당직전문의를 호출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 및 PD수첩 보도에 의하면 이는 거짓말이었다."라고 했다.

응급실 책임자였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김 군에게 정형외과 관련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후 6시 31분경 응급실 담당의사 호출 시스템을 통해 정형외과 당직전문의 · 외상팀 외상세부전문의를 호출했다. 호출받은 외상세부전문의는 '당직의료인 호출 시 30분 이내 도착 원칙'에 따라 응급실에 도착해 김 군을 진료했다. 그러나 정형외과 당직전문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학회 준비를 계속했다. 

환자단체는 "정형외과 당직전문의가 호출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환자 상태가 위독하면 다시 전화가 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정형외과 당직전문의는 호출을 받은 지 2시간 40분경이 경과한 오후 9시 12분경이 돼서야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고, 김 군 상태와 아주대병원에 헬기로 이송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응급실에 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정형외과 당직전문의의 책임 여부를 재검토해 면허 정지 ·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제출해 복지부의 업무검사를 방해한 응급의료센터장과 사건 당일 응급실 책임자에게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PD수첩은 정형외과 당직전문의가 본인이 당직의료인이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서류상으로만 당직의료인으로 배정돼 있었다고 했다. 전북대병원은 중증 응급 환자 발생 시 서류상 당직의료인으로 배정된 해당 진료과 전문의가 아닌 해당 수술을 할 수 있는 진료과의 세부 전문의를 직접 호출하는 방식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했다.

환자단체는 "김 군은 골반골 골절로 미세 접합 수술이 가능한 소아 정형외과 전문의가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수술이 가능한 두 명의 소아 정형외과 전문의는 부산대병원과의 교류 · 회식에 참석해 전북대병원에 올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김 군은 골든타임 내 전북대병원에 도착했어도 수술해 줄 의사가 없어서 결국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라고 성토했다.

전북대병원이 김 군을 전원하기로 한 이유인 '수술방이 모두 사용 중이었다'는 보고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미 진행 중인 2건의 수술 중 유방재건술은 응급수술이 아니었고, 응급 수술방 이외 일반 수술방은 모두 비어 있어서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

김 군 외할머니는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한 오후 5시 35분경 심정지가 오는 등 긴급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중증도가 높은 외상 상태여서 전북대병원에서 수술하기로 결정됐음에도 호출을 받은 해당 정형외과 당직전문의는 '당직의료인 호출 시 30분 이내 병원 도착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김 군 외할머니는 병원 도착 후 약 6시간이 경과하고 마취가 된 지도 1시간이나 경과한 밤 11시 30분경 수술방에 도착해 결국 4시간 후 사망했다. 

환자단체는 "김 군 외할머니 사망도 응급 호출에도 해당 정형외과 당직전문의가 늦게 도착해 늦게 수술이 이뤄져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전북대병원의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발생한 전형적인 예방 가능한 환자 안전사고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면서, "김 군 사망 사건 이후 복지부가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한 사건 분석과 응급의료체계를 개혁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전북대병원은 정형외과 당직전문의 호출 여부, 응급 수술 가능한 수술방 존재 여부 등 김 군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사실을 복지부에 조직적으로 허위 보고해 은폐했다."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전북대병원은 6개월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6개월 만에 재지정됐고, 관련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 계속 지정을 유지할 것인지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복지부는 그동안 추진된 응급의료 제도개선 방안을 다시 한번 점검 · 보완해 제2 · 제3의 김 군 사망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김 군 부모는 아들이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예방가능한 의료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몰라 후진하는 10톤 트럭에 깔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전북대병원이 아닌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보상 및 민 · 형사소송을 일절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당연히 전북대병원 책임자나 관련 의료인들을 형사고소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 PD수첩 보도를 통해 전북대병원과 관련 의료인들의 잘못이 밝혀졌다. 전북대병원은 이제라도 김 군 부모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보상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도 4일 복지부에 김 군 사건과 관련한 현지조사 결과 공개 및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건세는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나 지적된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대응계획에 대한 발표도 전혀 없었다. 심지어 우리 단체가 이번 사건을 두고 복지부 책임을 묻는 공개질의서에 대해서도 뻔뻔하게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는 부실한 답변서를 보내왔다."면서, "복지부는 과연 이번 사건의 현지조사를 제대로 수행한 것인가? 아니면 사건내막을 모두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복지부가 두 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수행했지만 조사 결과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관련 보도자료 · 기자회견을 통해 수술실 가능 여부 및 의료진의 술자리 참석 등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비윤리적 · 위법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형외과 당직전문의는 자신이 소아 환자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듣지 못했고, 전원이 결정됐다는 내용만 보고받았다고 진술했다. 

건세는 "전원이 결정된 이후에 정형외과 당직전문의에게 호출한 이유가 의문으로 남는다. 또한, 정형외과 당직전문의는 김 군 외할머니 수술이 가능한 의사였지만, 당시 레지던트들은 이러한 내용을 정형외과 당직전문의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병원에 없는 의사를 호출했다."면서, "사건 당시 간호기록지에 호출 · 보고에 관한 기록이 없어 응급실에서 레지던트들이 도대체 당직의를 놔두고 왜 전주에 없는 의사를 호출했는지, 누구에게 호출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라고 했다. 

전북대병원이 응급환자로 이송된 김 군과 외할머니의 이상 징후를 발견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건세는 "두 환자의 사망 사건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6시간이 넘게 환자를 방치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사고로 볼 수 있음에도 복지부는 김 군 외할머니의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는 진행조차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련 조사 계획이나 사건 내용 보고는 당연히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드러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추후 정밀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조차 관련 의료인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수술실 및 의료인 부재 등 전북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 ·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없었다고 했다. 

건세는 "복지부가 이번 사건이 중대한 사안이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밝혀내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전북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지조사에서 관련 의료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어야 한다. 면밀한 조사가 이뤄졌다면 복지부 조사 결과에서 앞서 언급한 핵심 내용이 생략됐을 리 만무하다."라고 했다.

이어서 건세는 "그간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복지부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사실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도 은폐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복지부가 밝혀내지 못한 것이든 은폐한 것이든 복지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을 쳤다."라고 했다.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여부가 2019년 1월 최종 결정된다. 건세는 "재지정이 유지되든 취소되든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의혹을 남긴 김 군 사망 사건과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김 군 외할머니 사망 사건 모두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향후 복지부가 김 군 사망 사건에 대해 어떠한 개선된 태도나 조사 ·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단체는 끝까지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 복지부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박예진 주무관은 5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관계 부분에 있어서 처분은 이미 보건소에서 처리가 완료됐다. 그 외 정형외과 당직전문의의 경우 금년 10월 2일 자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통보가 나온 상태이다. 2개월 7일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에 대해서는 "김 군 사건 이후 전북대병원에서 목표를 제시한 게 있다. 복지부에서는 해당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목표 달성 여부 수치가 최종적으로 확인됐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재지정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김 군 외할머니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김 군에게 초점을 맞춘 이유는 전원 등에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김 군 외할머니의 경우 전북대병원에서 접수처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외할머니는 전북대병원에서 수술하는 도중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즉, 병원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쪽에서 조사를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