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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한적십자사 또 다시 채용 비리…면접관이 점수 노골적 조작

징계처분자 중 임원은 0명, 엄중한 처벌 필요

금년 8월 해임된 대한적십자사 면접관이 대한적십자사 채용 비리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8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징계처분별 임직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대한적십자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해임 · 파면된 직원은 각각 13명 · 4명이며, 해임된 직원 중 한 명은 간호사 이 씨의 채용 비리를 주도한 면접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8월 해임된 광주전남혈액원 총무팀장 정 씨는 대한적십자사 직원 채용 과정에서 간호사 이 씨에게 허위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해 가점을 주고, 면접 점수까지 노골적으로 조작해 해당 지원자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정 씨는 간호사 이 씨를 채용하기 위해 광주전남지사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관리 인증요원에게 적십자사 직원 채용 시 가점 사항인 봉사활동 시간을 챙겨달라고 요구했다. 

이 씨는 봉사활동 1,232시간을 허위로 입력받았지만, 증빙 서류가 없어 지난해 12월 채용 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했다. 그러나 2018년 2월 진행된 채용에 이 씨가 재지원하면서, 정 씨는 봉사활동 증빙서류가 없는 이 씨를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또한, 정 씨는 이 씨의 면접관이 되면서 이 씨에게 노골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며 이 씨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대한적십자사는 면접관인 정 씨를 해임 처분했다.

한편, 최근 3년 9개월간 대한적십자사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 중 해임 · 파면된 직원은 총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징계받은 직원은 총 150명이었다. 이 중 △견책은 54명 △감봉 54명 △정직 19명 △강등 6명 △해임 13명 △파면 4명이다.

2015년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38명으로 △견책 17명 △감봉 13명 △정직 4명 △강등 1명 △해임 2명 △파면 1명이었다. 징계 인원이 48명으로 가장 많은 2016년에는 △견책 16명 △감봉 18명 △정직 5명 △강등 2명 △해임 5명 △파면 2명이었다. 2017년에는 총 징계 인원이 39명이었고 △견책 16명 △감봉 14명 △정직 5명 △강등 1명 △해임 2명이었다.

2018년 9월 기준 대한적십자사 징계 인원은 △견책 5명 △감봉 9명 △정직 5명 △강등 2명 △해임 4명으로 △파면은 한 명도 없다. 대한적십자사에 의하면, 징계처분자 중 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해임이나 파면을 당한 직원 대부분은 '청렴 의무 혹은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해임 직원 13명 중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임된 자는 4명으로, 파면자 4명은 모두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승희 의원은 "적십자사에선 4년 전에도 금품상납 채용 비위가 불거졌는데 또다시 채용 비리가 드러났다."며, "연루자의 엄중한 처벌과 철저한 관리 · 감독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