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최근 성행하고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과 최음제를 비롯한 불법 마약류 거래와 관련, 의약품 전자태그 도입과 이를 통한 유통 투명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보건복지부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 치료제와 불법 마약류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근거로 유통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전문의사 처방전 없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불법 거래가 행해지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반드시 근절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발기부전 치료제 및 최음제(물뽕, 흥분제, 발정제, 강력수면제 포함) 등은 인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위해성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의약품 전자태그제도의 조속한 도입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의·약단체 및 정부,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불법의약품 유통감시 상설기구의 운영을 통한 불법 의약품 등 유통 차단 및 모니터링을 건의했다.
한편 약사법 제35조 1항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제41조 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가 약국 또는 점포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