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문재인 케어가 보장률 0.8% 하락으로 추가 재정부담이 더 커져 오히려 국민 · 미래세대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 행정처분은 16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비 부담금이 2017년도 대비 금년에 무려 11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인력 배치에 특정 직역인 간호사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보건 · 의료 부서를 설치하고 상주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의료 도입 방안 △C형간염 국가검진 포함 필요 등 복지부 현안에 관한 질의를 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5년간 약 5만 명의 직장인이 결핵으로 확진 받은 가운데 결핵환자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 결핵환자 관리계획이 복지부 결핵관리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 예정인 감염병전문센터 건립 계획에 대한 서초구청의 조직적 방해 활동이 확인됐다. 이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자체의 지역 이기주의가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 의료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하는 타 부처 사업의 문제점과 개인 건강정보 유출, 민간기업으로의 정보 연계로 상업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영구 눈썹 문신을 지시한 의사는 면허취소를 받았으나 의료기기 회사에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간호계가 학생 안전 및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 대상 간호실습교육을 근절해 나가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 중앙대병원이 '다빈치 로봇수술 1000례 달성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같은 소식을 메디포뉴스가 정리했다.
◆ 의료비 부담 줄인다는 文정부, 보장률 0.8% 하락에 대한 추가 재정부담 더 커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0일 발표한 문재인 케어 1년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계획이 오히려 국민 · 미래세대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월 실시한 '2016년 의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보장률은 62.6%로 2015년 63.4%보다 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3조 6,32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내년도 보험료율은 3.49% 증가해 6.46%로 결정됐다. 당초 작년 문케어 발표 당시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 한도에서 인상하겠다고 밝힌 수치를 이미 넘긴 것이다. 지난 10년간 보험료율 인상률은 1~2%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지난해에도 2018년 보험료 인상률은 2.04% 수준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르면,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합쳐서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2019년도 예산액은 7조 7,700억 원(13.6%)으로, 여전히 14%를 넘지 못해 법정 지원금인 20%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 발표 당시 3,601개 비급여 중 급여화된 항목은 비급여 전체 항목 중 4.2%(151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속도로 3,601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무려 24년의 세월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연간 진료비의 1%를 재정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대표적인 재정 누수인 부당이득 환수결정액이 2012년 이후 평균 100% 이상 증가하는 가운데 징수율은 10%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량 증가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을 대비하기 위한 신포괄수가제 확대는 미비하고, 약값 총액제 도입은 아직도 미검토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7년 8월 9일 문케어 발표 당시 포괄수가제 참여 의료기관은 42개 병원 12,000병상에서 14개 병원 6천 개 병상이 증가한 56개 병원 18,000병상으로, 5만 병상 목표의 32%에 불과하며, 추가로 확보해야 할 병상 3만 8천 개 중 6천 개인 15.8%만 문케어 이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빅5 병원 진료현황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 대비 빅5 병원의 진료비 비율은 2013년 5.4%에서 2017년 5.8%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의료전달체계가 전혀 개선 되지 않았다.
김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늘어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13조 5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차기 정부에서도 12조 1천억 원의 추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른 법정준비금도 올해 18조 9천억 원 규모에서 점차 줄어 2027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 의원은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계획의 중간점검 결과는 낙제점"이라며, "오히려 국민 · 미래세대 부담, 국민 걱정만 늘리고 있는 문케어 진행 상황에 대해 면밀히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근 3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 행정처분 165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송파병)이 1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의사 74건 △치과의사 19건 △한의사 54건 △간호사 19건 등 총 165건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시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도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행정처분은 의료인 자격정치 4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이다. 남 의원은 "이로 인해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의료인의 면허 ·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나, 165건 모두 자격정지 처분에 그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금고이상 형 선고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다.
같은 날 남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승인은 40건으로 승인율이 97.5%에 달했다.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11건 △마약류 관리법 위반 5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건 등이었다. 단 1건의 미승인은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시신 유기' 사건이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만 면허 취소를 가능토록 개정함으로써 횡령 · 배임 · 절도 · 강간 ·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일반 형사범죄나 일반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료인 면허에는 영향이 없다.
면허 재교부는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면허를 재교부하고 있으며, 별도 심의 절차는 없다.
남 의원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하여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타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계정보 공개 또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생명 ·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치매국가책임제 실상은? 지방 정부에 떠넘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 전북 전주시 갑)이 10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 치매관리체계 구축 국고보조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비 부담금이 △2015년 72억 8,800만 원 △2016년 80억 1,000만 원 △2017년 77억 5,800만 원이었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8년에는 879억 5,600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 무려 11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표방하며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있지만, 실상은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중앙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 소요 재정에 대해 중앙 정부가 확실한 부담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고 했다.
이밖에도 △기초연금 2,495억 △생계급여 251억 △의료급여 427억 △장애인연금 203억 △아동수당 2,530억 △치매관리구축비용 802억 등 5대 기초소득보장 사업에 투입되는 지방비는 2017년 5조 2569억 원에서 18년도 5조 8475억 원으로, 5,90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40%도 안 되는 △전남(26.4%) △전북(27.9%) △강원(28.7%) △경북(33.3%) △충북(37.4%) △충남(38.9%) 등의 지역은 재정부담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현재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충북 지역 등은 재정자립도가 40%도 되지 않는 만성적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복지확대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과도한 비용이 지방정부에 떠넘겨지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결국 지방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치매 국가책임제, 아동수당 지급 등 중앙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은 중앙정부가 확실한 부담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엉망진창인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 사회복지사 · 임상심리사 · 작업치료사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인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 치매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에 설치된 256개 치매안심센터의 인력 배치에 특정 직역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직역별로 명확한 담당업무 · 역할을 제시하지 않은 복지부의 모호한 인력 기준이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지목된다."라고 했다.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인력 현황을 보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체 치매안심센터 인력의 75%가 간호사로 이뤄져 있어 전국에서 간호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광주 치매안심센터 인력은 작업치료사가 6.3% · 사회복지사가 고작 4.2%에 불과했고, 임상심리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심한 직역 쏠림 현상을 보였다.
반면 △충청북도는 치매안심센터 인력 중 간호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44.6%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국에서 22.9%로 사회복지사 비율이 가장 높은 대구광역시 △5.3%로 임상심리사 비율이 가장 높은 대전광역시 △18.2%로 작업치료사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에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간호사 인력 쏠림 현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정 직역의 인력이 아예 없는 문제도 심각하다. △임상심리사가 없는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소 중 무려 215개소에 달했고 △작업치료사가 없는 곳도 69개소에 달했다. △16개소(6.3%)는 사회복지사 · 임상심리사가 없고 △50개소(19.5%)는 작업치료사 · 임상심리사가 없었다.
4개 직역 중 사회복지사 · 임상심리사 · 작업치료사가 모두 없고 간호사만 일하는 치매안심센터도 18곳(7%)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직역 인력을 모두 갖춘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소 중 37개소(14.5%)에 불과했다.
이러한 인력 쏠림 및 인력 부재 현상이 나타난 데는 복지부가 제시한 모호한 업무범위 기준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제출한 '직역별 주요 역할 및 업무범위 설명 자료'를 보면, 직역별 주요 역할이 순서만 다를 뿐 같은 업무로 구성돼 있다. 각 직역의 전문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허술한 지침인 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직역 등을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여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치매안심센터 인력 지침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모호하고 허술한 인력지침으로 인해 치매안심센터를 찾은 국민이 간호사 · 사회복지사 · 임상심리사 · 작업치료사의 각 전문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 센터에 직역별 인력이 고르게 배치되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치매안심센터 인력의 역할 기준을 명확히 해 각 직역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고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복지부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보건 · 의료 부서 설치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남동갑)이 10일 "남북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는 등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며, "복지부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보건 · 의료 부서를 설치하고 상주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발전했다. 특히,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의 만남 이후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서 보건 · 의료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명시하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남북 간 교류가 확대되고 사람 · 물자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시작하면,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문제는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가 되므로, 이를 소통 ·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맹 의원은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 관계자가 북한 보건 당국과 만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언제 어떻게 메르스, 조류독감과 같은 전염성 질병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모른다. 남북 교류가 활성화 되는 가운데 제대로 관리 되지 못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다. 인적, 물적 이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남과 북 보건 당국이 감염병 관리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미 개설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보건 · 의료 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상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윤일규 의원, 문재인 케어 등 복지부 현안에 대해 국감에서 방향 제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현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의료 도입 방안 △C형간염 국가검진 포함 필요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 첫 과제는 북한의 감염병 대응 △체계적인 자살 예방 정책 부재 등 복지부 현안에 관한 질의를 했다고 전했다
(아래 별첨 '질의서').
윤 의원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때문에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돼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도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본인부담금을 줄여주었을 때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상반기 진료 통계를 보면 ▲내원일수 비중이 △상급종합병원은 70.9% △종합병원은 71.1% △병원은 42.7%나 차지하고 ▲외래 진료비 비중이 △상급종합병원은 34.0% △종합병원은 33.9% △병원은 20.3%나 차지했다. 반면,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권장된 의원급에서는 전체 진료비 중 입원진료비가 9.3%나 차지하고 있어 1 · 2 · 3차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의원은 1차 의료를 강화하고 이미 정립된 의료기관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등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사 출신의 윤 의원은 "병원선, 공보의 배치 등의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현 정책도 제대로 지원 · 운영되지 않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의료 사각지대를 운운하며 원격의료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시스템을 우선 최대한 확대한 뒤 원격의료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 현황과 관련하여 추정 환자 수는 약 32만 명에 달하지만,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 수는 약 20%인 6만 5천 명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C형 간염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진단이 늦어질수록 간질환은 악화되고 전염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감염자를 찾아내 진단율을 높여야 하지만, 여전히 C형 간염을 국가검진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른 시일 내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총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남북보건의료 교류 필요성과 사전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남북 간 효과적인 안보 · 경제협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 및 물품 교류가 필수적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의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에 대한 사전조사 및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자살 예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년 8월 OECD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28.7명으로, 전체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살고위험 국가다. 일본의 경우 지난 10년간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의 예산을 들여 자살을 관리 · 감독해 약 1만여 명을 줄였다.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작년 말 기준 일본의 2.1%에 불과한 예산 투입으로 하나 마나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마저도 내년에는 삭감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전국 지자체에 △자살 관련 부서 배치 △중앙정부 컨트롤타워 기능 부여 △자살유가족 지원 사업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대책을 주장했다.
◆ 최근 5년간 약 5만 명의 직장인 결핵 환자 발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및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결핵증상으로 확진 받은 환자 17만 4,270명 중 27.5%인 4만 7,856명이 직장가입자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결핵 발생률이 10만 명당 77명, 결핵 사망률이 5.2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례적으로 국회 · 언론은 우리나라를 결핵후진국으로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금년 8월 1일 결핵환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동 계획에는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과 △노인 결핵 다수 발생지역 △결핵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 · 청소년 · 노인 등과의 접촉빈도가 높은 직업군의 결핵 검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정작 결핵환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 결핵환자 관리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오피스 건물에 많은 사업장이 위치한 △서울시 강남구에서 2,622명의 결핵 확진환자(직장가입자)가 발생했고 △서울시 서초구 1,736명 △서울시 중구 1,53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전체 결핵확진 환자 중 35.4%에 해당하는 61,743명이 20대에서 50대 사이에 발생했다. 김 의원은 "특정 취약계층 대책만으로 결핵 후진국 오명을 떨치기 힘든 상황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김 의원실이 질병관리본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인 이상 결핵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 68개소 중 75%인 51개소는 매년 결핵환자가 발생했으며, 서울시 서초구의 한 사업장에서는 △2013년 47명 △2014년 39명 △2015년 37명 △2016년 28명 △2017년 30명 △2018년 현재까지 9명의 결핵 확진자가 나타나 최근 5년간 총 190명에 달하는 결핵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에서 결핵 의심환자가 발생함에도 사업주는 업무제한을 할 강제성이 없어 동료 직원이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결핵예방법 한계로 직장인이 제대로 된 휴식 ·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결핵예방법 제13조에 의하면, 결핵 환자 · 환자의 사업주 · 고용주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해 업무 종사 제한을 명령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업무 종사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명령 또는 제한을 할 수 없다.
김 의원은 "현재 법령에 구속성 · 강제성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내 결핵환자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면서, "질병관리본부는 고용노동부 ·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초구청의 감염병전문센터 건립 '조직적 방해' 문건 확인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을)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 예정인 '감염병전문센터' 건립 계획에 대한 서초구청의 조직적 방해 활동이 확인됐다고 10일 전했다.
기 의원이 입수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병동) 별도 건립 저지대책'(이하 저지대책)은 서초구청 의료지원과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으로, '관련 부서 및 주민 등과 협업하여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도시계획단계 전에 저지하고자' 한다는 문건 작성 의도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아래 별첨 '서초구청의 조직적인 감염병센터 건립 방해 문건').
저지대책에 따르면, 주민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도시계획과 · 건축과 등 서초구청 내 관련 부서를 총동원해 중앙감염병병원(병동)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 변경) 입안을 저지하는 절차를 제안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서초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 운영을 서초구청 문화행정국 자치행정과가 맡도록 한다는 점이다.
기 의원은 "2018년 대한민국에서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서나 볼썽 싶은 관치의 적폐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3년 전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메르스 사태 당시 중앙감염병원 지정에 대한 국민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됐고, 2017년 2월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원으로 지정했다. 중앙감염병원은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고위험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 치료 · 검사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100개 이상의 격리병상과 수술실 · 검사실 등을 갖춘 감염병센터 설치가 필수적이다.
서초구 원지동 이전 시 감염병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변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서초구청은 자신이 가진 도시관리계획 변경권을 악용해 감염병센터 건립을 저지하겠다는 의도이다.
당초 서초구청은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한 원지동에 국립중앙의료원이 들어서면 국가 중앙병원으로 국가 재난 대응과 공공의료 지원 등에 큰 도움이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고, 2014년 원지동으로의 이전이 최종 결정됐다.
기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저지대책은 국민 생명 · 안전 문제를 도외시한 채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이기주의가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최근 3년 만에 메르스 재발로 국민은 우리나라의 감염병 관리가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이를 위한 시스템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묻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기 의원은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 ·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염병전문센터가 필수적이다. 복지부가 지역 이기주의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중심을 잡고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및 감염병센터 건립에 대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국민 건강보험 정보, 민간기업과 연계하는 시도 나타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10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병원 등이 보유하는 국민 의료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하는 타 부처 사업의 문제점과 개인 건강정보가 유출되거나 민간기업 정보와 연계돼 상업화될 우려에 대해 지적했다.
윤 의원이 지적한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은 39개 대형병원이 보유한 5천만 명의 환자 데이터를 공통데이터모델(CDM, Common Data Model)로 표준화해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병원이 보유한 원본데이터를 병원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연구결과만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료정보의 유출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시작부터 39개 병원에 자신의 의료정보가 남아 있는 환자 개인 즉, 정보주체 동의 없이 병원장 동의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삼성의료재단 등 7개 민간 기업도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은 "이 사업을 통해서 환자 개인의 어떤 정보가 표준화되고 있는지 복지부가 확인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환자 개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의료 데이터가 표준화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민간 기업과 결과를 공유한다면 병원을 이용한 환자 의료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비슷한 시기에 복지부도 동일한 공통데이터모델(CDM) 표준화 작업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국민의료정보를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에 공통데이터모델 표준화 적용을 추진 중이다.
윤 의원은 "만일 산업부가 민간 병원 · 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공통데이터모델과 복지부의 공통데이터모델 표준화가 연계된다면 어떻게 될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진 전 국민 의료정보가 거대병원 · 재벌기업에 빠져나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의료정보를 활용하려는 사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월 병원 건강검진결과를 개인이 내려받을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장 · 추진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진 전 국민의 건강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핸드폰 제조사 · 통신사 · 애플리케이션 제작 IT업체가 연계해야 한다. 해킹 우려뿐만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집적 · 유출돼 재벌 보험사나 제약사, 병원 등에 제공될 우려 또한 제기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건강검진기록까지 제공되지만, 향후 병 · 의원 진료정보 · 투약정보와 같은 민감의료정보 제공 서비스까지 확대될 경우 개인의 의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
윤 의원은 "개인의 의료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이 밝히고 싶지 않은 질환 · 병력이 유출될 경우 병력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효과가 생기게 되고,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되면 평생 따라다니는 병력 꼬리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민간제약사, 병원, 보험사 등은 유출된 국민 개인의 의료건강정보를 가지고 큰 돈벌이를 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윤 의원은 "유출된 국민의 의료정보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정보 활용 사업은 철저한 관리 · 감독과 기준 마련 하에서만 추진돼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등이 공적으로 축적한 국민 건강정보가 민간기업이나 보험사, 제약사, 병원 등으로 연계 · 제공돼 상업화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야 할 뿐 아니라 최근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의료 데이터 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세부기준과 필요한 규제책을 제시하는 등 국민 보건의료 정보를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적극적인 관리 · 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의료기기 회사 직원에게 대리수술 시킨 의사, 자격정지 '3개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 소사)이 10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불법행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74명이 다시 면허를 재교부받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2018년 4월까지 5년간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은 모두 74명이다. △의료인이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거짓청구 12건 △불법 리베이트 · 사무장병원은 각각 9건 △대리수술 8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8건 △마약관리법 위반 6건 △자격정지 기간의 의료행위 5건 △면허 이외 의료행위 4건 △기타 사유 5건 순이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기간만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하다.
특히, 2010년 8월 16일에 면허취소 3년의 처분을 받은 의사의 경우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취업 △진료비 거짓청구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4가지 사유로 의료법을 위반했으나 3년이 지난 2013년 8월 21일에 의사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최근 부산 정형외과의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울산 여성병원 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위반행위보다 행정처분과 면허취소 등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낮아 우려가 높다.
2017년 1년간 의사의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건수는 21건으로 그중 단 3건만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2건은 무자격자에게 반영구 문신을 지시했고 1건은 대리 진찰 및 처방을 하였다는 사유였다. 반면, 간호조무사 · 방사선사 ·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18명의 의사는 최소 자격정지 1개월 15일에서 최대 5개월 13일을 받은 게 전부였다.
반영구 눈썹 문신을 지시한 의사는 면허취소를 받았지만, 의료기기 회사에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이다.
김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변호사 등의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면허 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며 종신면허에 가깝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의료기관 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의료법 위반 처벌 기준의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범죄 경중에 따라 처벌이 필요하며, 복지부가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간호계, 학생 안전 · 인권 침해 실습교육 근절 방안 발표

간호계가 학생 안전 및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 대상 간호실습교육을 근절해 나가겠다는 입장문을 10일 발표했다고 대한간호협회가 전했다
(아래 별첨 '간호대학생 간호실습교육에 대한 입장').
대한간호협회와 17개 시도간호사회 및 10개 산하단체(이하 간호계)는 최근 언론과 SNS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교내 간호 실습 교육과정에서 학생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한 실습이 이뤄진 것에 대해 '간호대학생 간호실습교육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간호계의 성찰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간호계가 밝힌 주요 내용은 △학생 안전 및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 대상 간호실습교육 근절 △간호대학 교육평가에 있어 학생 인권 침해 여부 등 기준 마련 △양질의 간호실습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원 및 시설 기준 관련 법 · 제도 개정 촉구 등이다.
간호계는 "간호대학 교내실습은 병원 현장 실습 전에 습득해야 할 핵심기본 간호술을 익히는 과정으로 예비간호사의 기본 자질을 갖추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때 활력 징후 측정, 보호장구 착용 등 몸소 실습해야 할 항목도 있지만, 관장, 도뇨관 삽입, 위관 삽입 등과 같은 술기는 일반적으로 간호인체모형 등을 이용해 간호실습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학생 안전과 인권에 위험성이 높은 술기에 대해서는 학생을 통한 실습교육을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간호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간호교육인증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증평가 기준에서 실습교육과 관련된 지표는 실습비 확보, 실습교과목 편성, 교원 및 시설기준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학생의 안전과 인권 침해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에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에 학생인권 침해와 관련된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간호계는 "간호사는 의료법상의 '의료인'임에도 간호학과는 '자연과학계열'로 분류돼 있어, 의약계열 학생 8명당 교원 1명이지만, 자연과학계열은 학생 20명당 교원이 1명에 불과하다. 충분한 간호실습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원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교원 수 및 시설기준에 있어 의학계열로 분류하거나 간호계열로 독립되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중앙대학교병원, 로봇수술 1000례 돌파
중앙대학교병원이 지난 8일 병원 중앙관 4층 강의실에서 '다빈치 로봇수술 1000례 달성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중앙대병원 로봇수술위원회 김태형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성덕 의료원장의 축사와 1000례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로봇수술의 임상경험 · 미래를 주제로 중앙대병원에서 로봇수술을 시행하는 의료진 및 관계자 발표 시간이 마련됐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로봇수술 임상경험 주제로 △외과 강경호 교수의 갑상선 수술 △외과 박중민 교수의 위암 수술 △외과 이승은 교수의 간담췌 수술 △산부인과 이은주 교수의 부인과 수술 △비뇨의학과 장인호 교수의 비뇨기계 수술 강연이 있었으며 ▲2부에서는 로봇수술 간호 주제로 △갑상선센터 이보라 간호사의 로봇수술 설명간호사의 역할 △수술실 박민이 간호사의 로봇수술 수술간호 ▲3부에서는 다빈치 로봇수술의 미래를 주제로 한 △인튜이티브서지컬 김명철 대리의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덕 의료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1년 3월 다빈치 Si 로봇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 여러 진료과의 노력으로 로봇수술 후발 주자임에도 짧은 기간 안에 로봇수술 1000례를 달성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동안의 경험과 다양한 주제 및 새로운 수술법을 공유하기 위한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앞으로도 로봇수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